[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노총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11년 8월 21일 노동자대회 및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다음 남대문, 서울역을 경유해 남영삼거리까지 약 3Km를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해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했다.
그런데 김정우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10분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청룡빌딩 앞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해 진행 중인 시국대회에 참가해 약 7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도로상에 연좌해 진행방향 4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40분 동안 “정리해고 철회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면서 시위를 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3년 4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범위를 넘어 서울광장에서 남영삼거리 부근 청룡빌딩 앞 도로까지 진행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계속했고, 청룡빌딩 앞 도로에서는 연좌농성을 벌여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참가자들과 공모해 차도를 점거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밝혔다.
반면 항소심은 2013년 9월 유죄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김정우 전 노조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위는 일요일 이른 아침 시간에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약 700명)이 비록 신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진행방향의 거의 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도 반대방향 4개 차로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시위에서 신고된 편도 2차로를 넘어 편도 4차로를 이용해 신고된 범위에서 100m 남짓을 초과해 약 40분가량 반대방향의 차로를 비워둔 채 진행방향의 거의 전 차로를 점거한 것만으로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에는 주저된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정우 전 쌍용차노조위원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1226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가 남영삼거리를 지나면서 당초 신고된 행진 방식이 아닌 연좌농성 방식으로 변경돼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된 2개 차로가 아닌 진행방향 4개 차로 전부에서 남영삼거리부터 청룡빌딩까지 700명이 도로를 점거해 연좌농성이 이뤄짐으로써 진행방향으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위 도로 점거가 약 40분간 계속된 이상 이를 일시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남영삼거리에서 청룡빌딩 앞까지의 도로는 편도 4차선으로서 그 1차로에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돼 있고 중앙선 위에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수 없도록 펜스가 쳐져 있어 진행방향 차로가 전부 점거된 상태에서 진행방향 차량들이 반대 차선을 이용해 통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도 보기 어렵고, 이는 차량 통행이 적은 일요일 오전이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로 점거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서 그로 인해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이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고된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김정우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대법원 그들은, 진정 고법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정권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조직”이라며 “노동자로 약자로 거리에서 투쟁하는, 정의를 요구하고 아픔을 호소하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대법원 판사들은 그 아픔도 진정성이라고는 눈꼽 만치도 없는 잔인한 인간들이다”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도로점거 시위 김정우 전 쌍용차 노조위원장 일반교통방해 유죄
금속노조 노동자대회에서 행진할 때 연좌농성하며 도로 점거한 혐의 기사입력:2015-02-12 1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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