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법정구속…민변 “MB와 당선 도움 받은 박근혜 대통령 주목”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해 국기 문란하고 헌법질서 훼손하며 국민을 능멸한 것에 책임져야 할 것” 기사입력:2015-02-10 12:09:27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며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과 당선에 도움을 받았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시선을 고정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상식적 판결을 환영하며 상식적 행동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선거에 이용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하며 국민을 능멸한 이 사건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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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민변은 “지록위마라는 비판을 받았던 1심보다 훨씬 높은 형을 선고한 이유는 무죄였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우선 이 판결은 1심 판결에 비해 지극히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은 장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세훈의 범행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오인함에 기인해 범해진 것으로 보일 뿐,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선거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물건을 훔쳤지만, 도둑은 아니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었다.

▲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이있는서울서초동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이있는서울서초동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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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민변은 “첫째,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이 기재돼 있는, 국정원 직원의 메일에 첨부돼 있던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며 “국정원 직원들의 실명이 기재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의 메일에 첨부돼 있어 누가 봐도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구체적 작성자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는 국정원 직원의 법정진술만으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증거능력 인정으로 인해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의 수는 대폭 늘어나게 되었고, 1심에 비해 훨씬 더 진실에 다가설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항소심인 서울고법의 판결을 평가했다.

민변은 “둘째, 새누리당 대선후보 결정 이후 국정원 직원들의 행동에서 달라진 점을 제대로 짚어 냈다”며 “1심에서는 2012년 1월부터의 활동을 실제 선거과정을 감안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살핌으로써 선거운동에 대한 목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1심 재판부를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결정됐던 2012년 8월 20일을 기점으로 선거 관련 글이 단순 정치 관련 글을 초과해 주가 됐으며, 이후에도 각 당의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활동이 지속됐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항소심 판단을 주목했다.

민변은 “셋째, 국정원의 철저한 상명하복이라는 특성에 대해 제대로 고려했다. 1심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관련 행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며 “그러나 철저한 상명하복이 이루어지는 국정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명령 혹은 묵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에 따라 활동했고, 활동내역도 지속적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더욱 그렇다”며 “이러한 국정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고의는 1심에서부터 당연히 인정됐어야 했다”고 1심 재판부를 지적했다.

민변은 “이처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지만 이 사건의 정치적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이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적지 않은 고뇌가 있었으리라 여겨진다”고 재판부를 헤아리며 “지금이 상식에 부합하고 정의를 밝히는 판결을 선고하기에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사건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사건으로 당선에 도움을 받았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선거에 이용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하며 국민을 능멸한 이 사건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적어도 국민들이, 헌법이 그리고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책임지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염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 것인지 새겨보게 됐다”며 “검찰이 그를 통해 다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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