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맞서 방어막이 돼 주며 수사팀을 지지해줬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환기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법률가로서의 양심’까지 거론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보다 수사팀의 판단이 옳았고, 비록 삭풍에 날아갔지만 자신의 지휘아래 꾸린 수사팀의 바람막이가 돼 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판단이 옳았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광철(46)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을 역임했고, 법무법인 동안에서 근무하고 있다.
먼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은 장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세훈의 범행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오인함에 기인해 범해진 것으로 보일 뿐,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선거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물건을 훔쳤지만, 도둑은 아니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었다.
이후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이버 활동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개입해 이를 왜곡한 것이고 동시에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평등한 자유경쟁기회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근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이광철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팀, 말 아낀 채 “뒤늦게나마 명예회복”>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제 채동욱을 기억하자”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이란 모름지기 정권의 입맛을 관철하는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불의를 척결하도록 바람막이가 본래의 소임이라는 것을 (검찰총장) 채동욱은 몸소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생의 후반부, 불륜남, 혼외자를 부정한 패륜남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지금도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있을 채동욱!”이라며 “극강의 권력을 감당할 그의 결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대의제의 근간을 위협한 것이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먼 훗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의제가 채동욱의 용기에 빚지고 있었다는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위 기사를 보면 2013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으나 수사과정은 가시밭길이었다.
기사는 “원세훈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적용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은 수사팀을 지지하고 선거법 위반 적용을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린 여파는 컸다. 채동욱 전 총장은 혼외아들 논란 끝에 사퇴했다”며 그런데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된 것은 9월이었으나, 청와대 행정관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정보를 조회한 것은 채 전 총장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힌 6월 11일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람막이 총장’이 사라지자 수사팀의 입지도 크게 위축됐다”는 내용이었다.
이광철 변호사는 “아울러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과 진재선 검사 등의 노고를 기록해 둔다”며 이름을 기억했다. 윤석열 팀장도 2013년 10월 당시 조용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등을 폭로했고, 이후 징계를 받았고 나아가 좌천성 인사 발령까지 받았다.
원세훈 법정구속…이광철 변호사 “권력 맞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 기억하자”
“먼 훗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의제가 채동욱의 용기에 빚지고 있었다는 평가가 있을 것” 기사입력:2015-02-10 1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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