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스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일하던 호스트바에서 손님으로 오던 여성을 유인해 재물을 강취하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폐가에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은 1심의 무기징역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말 새벽 종업원으로 일하던 한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승용차로 유인해 목 졸라 죽이고 체크카드에서 395만원을 훔친 후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폐가에 버리고, 며칠 뒤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도 생일선물을 준다고 유인해 강도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흥구 지원장)는 작년 10월 15일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거나 중상을 입히는 등 피고인의 죄책은 지극히 무거운 점, 경제적 어려움도 생활고가 아니라 도박이나 외제차운행, 골프 등 사치성 소비지출에서 비롯됐고 애인과의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로 볼 때 범행 동기에 참작할 긍정적 사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월 14일 강도상해,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1심의 무기징역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은 점, 사체유기에서 더 나아가 사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부산고법, 여성고객 살해ㆍ유기 호스트바 종업원 징역 42년
기사입력:2015-02-09 1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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