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민변 장경욱 변호사 진실 은폐 아냐…검찰 징계개시신청 기각”

피고인 이OO씨, 재판장에게 장경욱 변호사에게 변호 받고 싶다고 또 재심청구도 부탁해 기사입력:2015-02-06 10:35:45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종용해 진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대한변협이 1월 27일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고, 그 결정문을 장경욱 변호사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민변(회장 한택근)이 공개한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장경욱 변호사가 북한 보위부 여공작원 이OO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2년 7월 서울구치소에서 이씨를 접견하면서 “위조화폐 문제가 세계통화법에 걸려 5년형 정도를 검사가 내릴 수 있으니, 보위부 문제는 모두가 거짓이라고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했다.

▲장경욱변호사

▲장경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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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한변협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먼저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에서도 재차 확인하고 있다”며 “한편 형사사건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보호자로서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증거에 대해서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보호자인 변호인이 얼마든지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는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변협은 “특히 형사변호인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및 지위는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보호기능과 보호자로서의 지위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며 “그럼에도 변호사에게는 공익적인 지위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보호자의 지위와 공익적 지위가 충돌하는 경우 형사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자라는 지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공익적 지위가 한계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진실을 은폐하지 않는 한, 피고인의 보호자로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대변해야 하는 것이 변론권의 주요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서 징계개시신청인 검사장은 장경욱 변호사가 피고인 이OO씨에게 거짓말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장경욱변호사

▲장경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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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변협은 이씨와 함께 살았던 동거남이 2012년 6월 검찰에서 이씨와 대질신문을 받고 이씨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OO가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강압수사 및 가혹행위를 당하며 자백을 강요받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한 것에 주목했다.

변협은 또 김씨가 이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서도 도움을 요청했는데, 협의회가 민변에 도움을 요청해 장경욱 변호사가 김씨를 만나게 되면서 장 변호사가 공익차원에서 무료변론을 하게 된 점, 이씨 역시 장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취지로 무죄 변론을 부탁한 점도 확인했다.

특히 2012년 8월 23일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 이OO씨에게 (민변) 변호인단의 변호를 받을 것인지를 확인했는데, 이씨는 계속 변호를 받고 싶다고 답변한 점, 게다가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이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재심청구와 관련해 장경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편지를 보내오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이에 변협은 “따라서 장경욱 변호사는 피고인 이OO씨와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형사사건의 보호자로서 이씨의 의사를 대변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장이 제출한 신청서 등으로는 진실을 은폐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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