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학력ㆍ직업 속였다면 사기 결혼…혼인취소 사유”

기사입력:2015-02-05 21:29:24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학력과 직업 등에 관해 속이고 결혼했다면 이는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인 A(여)씨와 B씨는 2014년 2월경 처음 만나 교제해 오던 중 7월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쳤다.

B씨는 A씨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등으로 소개를 했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10월 B씨로부터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혼인 이전에 다른 여자와 상당 기간 동안 동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이에 B씨는 속아서 결혼했다며 A씨를 상대로 혼인의 취소 청구소송(2014드단104261)을 냈다.

인천지법 이미선 판사는 지난 1월 23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년 7월 28일 인천 서구청장에게 신고해 한 혼인은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기에 앞서 자신의 학력, 직업 등에 관해 원고를 기망한 것이고, 속인 내용들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혼인신고 당시 이를 알지 못했던 원고가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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