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이범균, 김용판ㆍ원세훈 수상한 무죄…고생하더니 승진”

이범균 판사 입신영달 ‘고법 부장판사’ 승진 천기누설 김동진 부장판사는 정직 징계 기사입력:2015-02-03 23:20:16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의 안목은 적중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재판장을 향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앞두고 입신영달을 중점에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이라는 혹평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3일 대법원이 발표한 고위법관 인사에서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 임명됐다. 하지만 김동진 부장판사는 그의 이런 혜안으로 인해 작년 12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야 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이를 천기누설이라고 말했다.

이범균 부장판사가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이라는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됐다는 언론보도에 많은 법조인들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12명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임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원세훈 재판의 이범균 재판장이 고법 부장으로 승진했다. 여기서 갑자기 든 의문, 그가 원세훈에 대해 전부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엄한 형벌로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면, 그 경우에도 이번에 승진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런 의문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왜냐하면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의 씁쓸한 지적이 눈길을 끈다.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 인사가 있었다. 눈에 띄는 이름은 이범균, 김흥준 부장”이라며 “두 분 모두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유우성 사건의 재판장이었는데, 이범균 부장은 김용판ㆍ원세훈에게 수상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고 ‘수상한 무죄’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어찌되었든 이범균 부장은 고법부장으로 승진했고, (유우성)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흥준 부장은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으로 가네요”라며 “뭐라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고등법원으로 가고, 누구는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가네요. 이게 꼭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그렇네요”라고 개운치 않은 투로 말했다.

▲좌측부터양승봉변호사,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

▲좌측부터양승봉변호사,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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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시 이범균 재판장이 내린 판결들을 살펴본다.

작년 9월 11일 이범균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는 ‘국정원 댓글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 일부만을 언급하면 “피고인 원세훈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물건은 훔쳤지만, 도둑은 아니다” 등 판결에 대한 비아냥이 쏟아졌다.

또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 중 “비록 수서경찰서가 2012년 12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17일 언론 브리핑이 그 시기와 내용면에 있어서 최선의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나, 김용판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허위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김용민 변호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와 관련해 언급한 이범균 부장판사는 1심 재판장이었고, 김흥준 부장판사는 항소심 재판장이었기에 이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유우성씨에게 억울한 간첩 누명을 벗겨주는 판결임에도 민변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 민변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간첩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판결이유에서 여동생 유가려씨가 수사과정에서 오빠의 혐의사실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불법감금, 협박, 회유 및 가혹행위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유우성 변호인단은 기자회견과 법정에서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장기간 독방에 불법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 등으로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유우성씨 사건은 애초에 국정원의 위법한 수사를 근거로 유가려씨의 허위자백을 받아 조작된 간첩 사건”이라며 재판에 임해왔다. 실제로 이후 재판을 통해 국정원의 조작된 증거를 검찰이 유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간첩 사건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25일 유우성씨에 대해 “간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특히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핵심 증거로 제출한 여동생 유가려씨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1심 이범균 재판장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작년4월25일항소심인서울고법이유우성간첩사건에대해무죄를선고하자공동변호인단이민변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갖던모습

▲작년4월25일항소심인서울고법이유우성간첩사건에대해무죄를선고하자공동변호인단이민변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갖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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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동변호인단의 천낙붕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직후 민변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우성 항소심 판결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불법구금을 확인한, 한 마디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김용민 변호사도 당시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항소심의 국가보안법 간첩 무죄는 1심과 동일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역사적이고 진일보한 판결”이라며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이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본질적인 부분을 재판부에서 접근해서 문제점을 파헤쳤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데 이렇게 변호사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 났고, 변호사들로 부터 역사적인 판결이라는 호평을 받았던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전보 발령 났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는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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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SNS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죠. 원세훈ㆍ김용판 재판장 이범균 부장이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 떠돌던 소문이 하나 둘씩 맞아 가는데요. 다행인 건, 설범식 부장이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는 페이스북에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 이범균 판사, 승진>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고생하시더니 예상대로 승진하네요 ㅎㅎㅎ. 우리사회는 너무 뻔해진 것 같기도 하고, 펀해진 것 같기도 하네요”라고 비판했다.

이광철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 이범균 판사, 승진> 기사를 링크하며 “김동진 판사가 이 천기를 이미 누설해 버려 약간 김은 빠집니다만,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이범균 고등부장님. 오늘 술 한 잔 하시겠습니다 그려?”라고 비꼬았다.

이 변호사는 “첫잔에 김용판이 떠오를 거고, 다음 잔에 원세훈을 회상하시겠지요? 그 다음 잔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김하영을, 그리고 그 다음다음 잔에 권은희(전 수사과장)를 떠올리실 터이지요? 높을 고(高)자 고등법원 부장이 되셔서 인격도 고매하실 터이니 권은희를 떠올리는 술 한 잔에 ‘미안하다!’ 한마디는 되뇌이실거죠?”라고 비판했다.

또 “보통사람의 양심이라면 위 네 사람으로도 그 괴로움에 폭음을 하고 인사불성이 될 터인데, 혹시 그래도 정신이 말짱하거든 그 다음 잔에 (간첩사건 유우성 동생) 유가려 이름 한번 떠올려주시죠. 당신이 아무 이유도 없이, 오빠를 간첩이라 밀고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그 가련한 이름을 말이죠”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그러고도 의식이 남아있다면 지록위마를 읊조려 주소서. 사슴을 말이라 우기던 환관 조고와 당신의 판사로서의 인생이 뭐가 다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한 번 해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여기서 이광철 변호사가 “김동진 판사가 이 천기를 이미 누설해 버려”라는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작년 9월 11일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다음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을 올리며, 원세훈 판결에 대해 “궤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것은 궤변이다!”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판결문의 표현을 떠나서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독백을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니...’ 허허~~ 헛웃음이 나온다”고 어이없어 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재판장은 판결의 결론을 왜 이렇게 내렸을까?”라고 궁금해 하며 “국정원법 위반죄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니,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셈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거법 위반 무죄)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라고 궁금해 했다.

그러면서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추측하며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정면으로 지목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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