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3일 고위법관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이라는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명단에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름이 올랐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해,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등의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또한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3일 이범균(51) 부장판사를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 임명했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12명(사법연수원 19기 1명, 21기 6명, 22기 5명)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임했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1기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는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이범균 부장판사가 승진 대상이 포함된 것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그가 내린 3개의 판결이 사회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작년 9월 11일 이범균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 일부만을 언급하면 “피고인 원세훈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물건은 훔쳤지만, 도둑은 아니다” 등 판결에 대한 비아냥이 쏟아졌다.
심지어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김동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는 판결 다음날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을 올리며, 원세훈 판결에 대해 “궤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한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로 인해 김동진 부장판사는 정직 징계를 받았다.
이후 원세훈은 국가정보원법 유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은 공직선거법 무죄에 대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유우성씨에게 억울한 간첩 누명을 벗겨주는 판결임에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 민변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간첩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판결이유에서 여동생 유가려씨가 수사과정에서 오빠의 혐의사실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불법감금, 협박, 회유 및 가혹행위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민변의 유우성 변호인단은 기자회견과 법정에서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장기간 독방에 불법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 등으로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유우성씨 사건은 애초에 국정원의 위법한 수사를 근거로 유가려씨의 허위자백을 받아 조작된 간첩 사건”이라며 재판에 임해왔다. 실제로 이후 재판을 통해 국정원의 조작된 증거를 검찰이 유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실제로 간첩 사건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25일 유우성씨에 대해 “간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특히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핵심 증거로 제출한 여동생 유가려씨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1심 이범균 재판장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한편, 유우성씨 민변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는 이범균 재판장이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작년 9월 15일 페이스북에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충격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1심 재판부였던 위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우려를 깨고 간첩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결과만 놓고 보면 상당히 용감한 판결”이라면서도 “그러나 판결 이유는 매우 정치적이었고, 비겁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유우성) 여동생의 진술이 허위이므로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해서 국정원의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무죄) 결론은 용기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정원의 책임을 모두 면하게 해 줬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원세훈 판결을 앞두고 불안했다”며 “재판부가 틀림없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여기에도 할 말이 있고 저편에도 할 말이 있는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이 적중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원세훈이) 위법하긴 하지만 대통령선거를 뒤집을 생각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이게 판사가 고민할 문제입니까? 그럴 거면 정치나 해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유우성 간첩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 중 “비록 수서경찰서가 2012년 12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17일 언론 브리핑이 그 시기와 내용면에 있어서 최선의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나, 김용판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허위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판 사건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원세훈ㆍ김용판 판결 이범균 재판장, ‘법관의 꽃’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은 무죄 논란…유우성 간첩 판결도 비판 기사입력:2015-02-03 18: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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