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3년 5월 재심을 개시하고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했다.
제청법원은 작년 10월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월 29일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2014헌가24)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위헌 결정을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