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두 무죄…권은희 전 수사과장 법정진술 배척 기사입력:2015-01-29 13:18:01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김용판)이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번 재판의 핵심이자 유력한 간접 증거였던 권은희 전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법정진술을 신빙성이 없다며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모두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을 배척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730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관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분석결과의 판단 과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ㆍ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브리핑이 이루어진 경위 및 내용,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분석결과물의 회신 경위 및 회신된 분석결과물의 범위와 내용,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피고인이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검사의 공소사실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김용판 전 청장의 혐의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인터넷 사이트에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비방ㆍ지지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을 작성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에 대해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하던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국정원 직원이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은폐하고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 배포했다는 혐의다.

또한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한 후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후속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의 회신을 지연시킴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이유를 요약하면 재판부는 “수서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와 언론 브리핑과 관련해 피고인 김용판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 회신 거부ㆍ지연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지연해 회신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관여한 바나 범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과서울중앙지법그리고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과서울중앙지법그리고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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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권은희 전 수사과장 신빙성 있는 증언 배척해 김용판에 무죄 선고는 위법”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신빙성 있는 증언을 배척하는 등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4년 6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검사의 항소(2014노530)를 기각하며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재판부는 “공소장과 의견서 등을 참조하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국가정보원 직원(김하영)의 혐의 내용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거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했다는 것이므로, 국정원 직원의 혐의를 발견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수사발표는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에는 국정원이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를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뿐이며,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과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혐의사실 및 수사발표 대상 사실도 아니었으므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 발표를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ㆍ박근혜 비방ㆍ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발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쟁점 중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메모장 파일과 관련, 검사는 “김하영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메모장 파일은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입증할 중요한 단서이므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보도자료, 언론브리핑에서 ‘메모장 파일이 존재하며 메모장 파일에서 김하영이 사용한 ID를 발견했다’는 취지를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그러나,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등에는 메모장 파일의 존재를 밝히지 않고, 김하영이 사용한 ID가 URL분석을 통해 발견된 것처럼 기재했으므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등은 허위 또는 축소ㆍ은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메모장 파일에 기재된 ID 등을 키워드로 이용해 URL분석 등을 통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글 등을 찾아봤으나, 김하영의 혐의내용을 명백히 인정할만한 게시글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메모장 파일에는 30여개의 ID만 기재돼 있었으나 분석팀은 URL분석 등을 통해 나머지 10여개의 ID를 찾아낸 점, 위 ID들을 김하영이 사용했다는 사실도 결국 URL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면, 분석팀이 발견한 ID를 명시한 이상 메모장 파일의 존재 및 ID가 메모장 파일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등에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등이 허위이거나 은폐ㆍ축소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빅데이터 이론에 의하면 의미가 없어 보이는 데이터도 대량으로 모으면 그 속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이후 국가정보원 전반에 걸쳐 수사가 확대돼 발견된 자료와 당시 분석팀이 확인했던 게시글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분석팀에서 확인한 게시글 및 찬반클릭 내역 등도 김하영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 중 일부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2년 12월 당시에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관여가 명백히 확인되기 전이었으며, 민주당 고발내용에도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 외에 찬반클릭까지 명시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확인된 게시글 등이 김하영의 혐의사실과 관련 없다고 판단한 분석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거나 수사결과를 은폐ㆍ축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의 법정 진술을 믿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은희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라며 “다른 증인(경찰관)들의 증언 또는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언론브리핑 및 분석결과물 송부 과정 및 그 이후에 수서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인데, 권은희의 증언은 당시 수서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찰관들의 증언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권은희의 법정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디지털증거분석 전, 언론발표 전후의 정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 보더라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보도자료, 언론브리핑이 허위 또는 은폐ㆍ축소됐고, 수서경찰서에 대한 분석결과물 회신이 의도적으로 지연됐고 회신된 결과물도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이를 피고인이 직접 지시하거나 공범이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행위분담을 했다는 전제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죄 중 허위의 보도자료를 게시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부분과 특히 수사권을 방해했다는 부분, 수서경찰서에 대한 분석결과물 회신이 의도적으로 지연됐고, 회신된 결과물도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그것이 피고인의 지시 또는 공범의 행위분담에 의한 것이며, 그 경위 및 정황사실에 비춰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임이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을 직권남용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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