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사가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봤기 때문이다.
1심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2014년 2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은 다친 B씨의 사용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고 신체에 장애가 남은 근로자 B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요양보상ㆍ휴업보상ㆍ장해보상 의무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지붕수리공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1회성 도급공사로서 수급인이 사용자일 뿐, 피고인은 B씨를 고용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권순탁 부장판사)는 2014년 8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근로기준법의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신의 건물 지붕교체공사 도중 추락사고를 당한 인부에게 장해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218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 소유 건물의 지붕을 수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필요에서 사람을 고용해 진행했던 공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