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지난 22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청구한 민변 회원에 대한 징계개시신청과 기소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작년 11월 5일 민변 소속 회원 7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했고, 12월 8일 추가로 민변 회원 1명을 징계신청했다.
그리고 이들 변호사 8명 중 6명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한문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하지만 국제법과 인권기준에 비추어 보면, 징계신청의 근거가 된 현행 변호사법은 징계 재심과정에서 다수의 정부 측 인사 또는 정부추천 인사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변호사 징계를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징계절차와 기구가 마련을 규정한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변호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부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의뢰인을 변호한 변호인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결국 검찰의 징계신청은 국제인권법과 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의 의사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축한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게다가 최근 대한변협에서는 8인 중 2인에 대해서는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했고, 6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보류했다”며 “이에 민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유엔 특별보고관에 제출했고, 다가오는 유엔인권이사회 25차 세션에 직접 참가단을 파견해 해당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 UN인권이사회에 ‘검찰의 민변 회원 징계와 기소’ 진정서 제출
기사입력:2015-01-25 15: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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