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한규 변호사가 김인숙 변호사가 피의자 의뢰인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에 대해 “징계신청남용”이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한규 변호사는 특히 “앞으로도 법원,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은 물론 소송 상대방으로부터도 변론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권력에 의한 변론권 침해 시에는 변호사단체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수남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31일~12월 사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명(권영국, 김유정, 김인숙, 김태욱, 류하경, 송영섭, 이덕우, 장경욱=가나다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2013년 대한문 앞 집회, 탈북자 사건 변호, 세월호 사건 변론을 맡았는데, 검찰은 이들 변호사들이 그 과정에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들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변론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 8명의 변호사들 모두가 민변 회원이어서 민변은 “민변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18일 민변 회원이 아닌 전국의 변호사 286명이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사명이자 권리인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변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김한규(46, 사법시험 46회) 변호사는 당시 서명한 286명 중 한명이다. 그런데 김 변호사는 민변 회원도 아니고, 이번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 제92대 나승철 회장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이번에 회장에 도전하는 것이다.
김한규 변호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작년 12월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신청에 대해 변호사 286명이 반박 서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중 한명”이라며 “참고로 저는 민변 회원이 아니며, 위 7명 변호사와는 전혀 인연이 없다”고 말했다.
그 만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밝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기소된 변호사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죄명을 불문하고, 대한변협에서 100% 징계를 하며, 더욱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변호사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위 (민변) 징계신청 대상 중 일부 변호사는 단지 기소 단계일 뿐만 아니라, 특히 검찰은 김인숙 변호사의 경우 ‘진술거부를 종용해 변호사법의 품위유지의무와 진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했는바,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의뢰인에게 권유하는 것은 변호인의 당연한 권한(의무)인 점을 무시한 징계신청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검찰 대 민변’ 대결로 몰아가고 있지만, 변호인의 변론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곧 의뢰인인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화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검찰 대 변호인의 변론권보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한규 변호사는 “대한변협은 회원들의 월 회비로 운영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라며 “그러나 변호사법에는 마치 변협 징계절차에 대한 재심 성격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절차를 결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게 규정돼 있는바, 이러한 해석은 공공성을 속성으로 하는 변호사의 지위를 무시한 법무부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징계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대한변협회장과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고유 권한임을 확인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특히 김한규 변호사는 “앞으로도 법원,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은 물론 소송 상대방으로부터도 변론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권력에 의한 변론권 침해 시에는 변호사단체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12일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징계개시 신청인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또 다시 불복해 이의신청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변협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대한변협회장의 독자적 권한이나, 예외적으로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개시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으로써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더 이상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김인숙 변호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묵비…검찰이 사법체계 흔들어”
검찰은 김인숙 변호사가 2013년 6월 13일 의뢰인으로부터 “(시위현장에서) 신발로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종로경찰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의뢰인이 사실대로 자백하려고하자 조사를 중단시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적극적으로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했다.
검찰은 김인숙 변호사가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의뢰인)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한 것은 변호사법의 품위유지의무 및 진실의무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징계가 신청되자, 민변은 작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은 “진술거부권 고지 등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활동을 수사방해로 호도하며 징계를 청구했다”며 “검찰은 정녕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의 기본적 권리와 적법절차를 부인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기자회견에서 김인숙 변호사는 “묵비를 하라고 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변론권”이라며 “진술거부권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조차 심문할 때도 항상 고지하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 하십시오’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청구한다는 것은 정말 검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사법질서와 민주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위험한 사고와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야비하게 검찰에서는 조사할 때 변호인과 의뢰인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시도했다”며 “처음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자백했다. 그런데 자백한 피의자를 불러 놓고 ‘그때는 진술을 거부했는데, 왜 이제 와서 자백해요. 그때 진술을 거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라고 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답은 뻔하다. 대부분의 의뢰인이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그 상황에서 그냥 ‘변호사가 하라고 했으니까 했죠’라는 대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치졸한 심문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접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묵비권이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행여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인숙 변호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은 묵비할 수 있는 것이다. 묵비할 때 당신의 진술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에 대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본이고 변론권의 기초”라며 “그것을 행사했다고 해서 징계를 청구하는 검찰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런 정말 낮은 인권(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후보 “김인숙 변호사, 검찰의 징계신청남용”
“법원, 검찰,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변론권 침해에는 변호사단체 명운 걸고 싸우겠다” 기사입력:2015-01-21 1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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