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40대 남성의 손등이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하는 바람에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다행히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진술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이 남성의 과거 추행 전력과 처벌을 거론하며 여성에게 피해 진술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과잉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퇴근시간인 저녁 7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운영하는 동인천행 급행열차 안에서 송내역에 이르기까지 30대 여성 B씨의 뒤에서 약 15분간 왼쪽 손등을 B씨의 엉덩이에 접촉하고 왼쪽 가슴을 B씨의 왼쪽 어깨 부위에 밀착한 혐의로 기소했다.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이다. 반면 A씨와 변호인은 “당시 혼잡한 열차 내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추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손등을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대고 있었고, 상체도 대고 있었다. 피해자가 불쾌해 하는 듯이 가방으로 엉덩이 부분을 가렸고, 피고인 쪽으로 얼굴을 돌리기도 했다. 피고인은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피하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기 전부터 몇 번의 추적과 관찰 결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이 경찰관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도 위와 유사한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뒀다.
피해자 B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가방인지, 다른 사람의 신체인지 모르겠으나 엉덩이 부위에 접촉이 있어서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렸다. 경찰이 촬영된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거나 몸을 밀착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당시 불쾌감이 있었다면 뒤를 돌아봐서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확인했을 텐데, 확인해 보지 않았고,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이었다. 당시에는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B씨는 “경찰관이 ‘피고인이 추행을 했었던 적이 많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고, 진술서를 써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해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진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