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법무법인대광박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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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를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사비용 등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3. 나아가 위 판례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임시수용시설 등을 제공받는 자를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도 공익사업법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이전비의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근거규정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반하는 내용의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공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주거이전비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임대주택 입주 여부, 주거이전비 청구권 포기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대광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