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남친에게 합의 안해주자 강간당했다’ 무고 여성 징역형

기사입력:2015-01-18 14:44:31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남자친구로 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자 그 전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무고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자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다 다음 달 자신의 남자친구인 C씨가 자동차로 B씨를 치어 상해를 가했다.

▲부산법원

▲부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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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C씨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자 A씨는 며칠 뒤 금정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자신의 집에서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같은 날 부산원스톱지원센테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해 허위사실 신고로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8단독 박정수 판사는 최근 무고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다만 초범인 점과 자백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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