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원생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져…운전사와 원장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1-17 14:18:23
[로이슈=신종철 기자] 등원한지 2일밖에 되지 않은 3세 여아를 통학버스에서 내려놓고 출발하다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차량 운전사, 원장, 차량 지도교사에게 법원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주에 있는 어린이집 버스 운전사 A씨는 2013년 3월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하차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육교사 등 보호자에게 인도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해 3세 원생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B씨는 통학버스 하차장에서 23m 떨어진 어린이집으로 원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차량 지도교사와 인수교사를 두고 감독했어야 하지만, 차량 하차장에 인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채 차량 지도교사로 하여금 아이들을 인솔하게 어린이집 내부 근무 교사들에게 직접 인도하지 않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채 묵인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혐의를 받았다.

차량 지도교사 C씨는 어린이집 내부 교사에게 원생들을 직접 인도하지 않고, 피해자를 어린이집 대문에 내려놓고 아이가 어린이집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원생들을 등원시키기 위해 그대로 차량에 탑승해 차량을 출발하게 한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차량 운전사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7일 확이됐다.

또 원장과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귀중한 어린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며 “더욱이 피고인들 중 1명이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이런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 크고, 피고인들의 책임 역시 무겁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사망한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피고인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고, 이로써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 역시 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망인과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린이집 차량은 버스공제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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