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의 힘과 의미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먼저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2012년 11월 30일 ‘박근혜 후보 5촌 조카 살인 사건의 새로운 의혹들’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살인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박지만(박근혜 대통령 동생) EG그룹 회장이 고소했다.
또한 주진우 기자는 딴지그룹 김어준 대표와 함께 2012년 12월 8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봉주 24회 ’으스스한 가족이야기‘ 편에서 시사저널에 실린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했다.
검찰은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가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박근혜의 낙선을 목적으로 박 후보의 동생 박지만 회장이 마치 살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박지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아울러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박정희의 맨얼굴-8인의 학자 경제신화 회장을 지우다’라는 책자의 출판기념회에서 주진우 기자는 “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다. 거기까진 팩트인데 독일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을 방문할 때 뤼브케 대통령이 공항에서 영접을 하고, 정상회담과 만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만나지도 못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사자(死者)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이었다.
이 사건 1심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013년 10월 23일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의 판단을 보면 시사IN 보도에 대해 배심원 6명은 무죄, 3명은 유죄로 평결했다. ‘나는 꼼수다’ 방송에 대해 배심원 5명은 무죄, 4명은 유죄로 평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배심원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로 평결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판결 직후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안도현 ‘안중근 유묵 박근혜 소장 의혹’ 주장 사건에 대해 항소심 무죄가 나온데 이어, 주진우 ‘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의혹’ 보도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며 “이는 모두 국민참여재판의 힘 그리고 의미를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교수는 “안도현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 무죄평결을 재판부(전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은택)가 뒤집고, 유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있었다”고 상기시키며 “주진우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무죄평결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대조시켰다.
그는 “(판결 결과를) 좀 걱정했는데 다행이다”라며 “만약 국민참여재판이 없었더라면, 두 사건 모두 유죄판결이 났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최근 발간한) <절제의 형법학> 제9장 등에서 계속 주장한 것이지만, 사후적으로 일부 허위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더라도 행위 당시 그것이 허위가 아니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형법의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항소한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은 ‘감성 재판’이었다며 1심 판결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 역시 배심원 선정기일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정한 재판을 맡을 배심원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배심원 선정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비록 만장일치의 평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배심원들이 재판의 전 과정을 통해 관련 법리에 대해 필요한 정도의 이해를 갖게 되었고, 그러한 이해에 터 잡아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련 법률이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따졌다면 그러한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주진우ㆍ김어준 걱정했는데 무죄 다행…국민참여재판 힘”
“행위 당시 허위가 아니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사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형법의 원칙” 기사입력:2015-01-16 1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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