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던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언론활동의 보장을 강조하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2012년 11월 30일 ‘박근혜 후보 5촌 조카 살인 사건의 새로운 의혹들’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살인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박지만(박근혜 대통령 동생) EG그룹 회장이 고소했다.
또한 주진우 기자는 딴지그룹 김어준 대표와 함께 2012년 12월 8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봉주 24회 ’으스스한 가족이야기‘ 편에서 시사저널에 실린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했다.
검찰은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가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박근혜의 낙선을 목적으로 박 후보의 동생 박지만 회장이 마치 살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박지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아울러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박정희의 맨얼굴-8인의 학자 경제신화 회장을 지우다’라는 책자의 출판기념회에서 주진우 기자는 “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다. 거기까진 팩트인데 독일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을 방문할 때 뤼브케 대통령이 공항에서 영접을 하고, 정상회담과 만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만나지도 못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사자(死者)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 1심 국민참여여재판 무죄
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013년 10월 23일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평결이 많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이었다.
배심원 9명의 판단을 보면 시사IN 보도에 대해 배심원 6명은 무죄, 3명은 유죄로 평결했다. ‘나는 꼼수다’ 방송에 대해 배심원 5명은 무죄, 4명은 유죄로 평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배심원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로 평결했다.
◆ 항소심도 무죄 판결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2013노3469)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며 “그러므로 국가 권력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의도 또는 주권의 실현과정인 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그들이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 등으로 이루어지는 언론 활동은, 다른 중대한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언론에서 다룬 보도의 대상이 공적 인물(公的 人物)이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론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나 문제가 되는 사안에 관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부당하게 억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사와 방송을 통해 제기한 의혹 중에 판결 등에서 결정되거나 판시된 사항과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분쟁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존중돼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언론의 입장에서 판결 후에 발견된 기초 사정이나 합리적인 추론 등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까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취재방법에 따라 취재를 진행하고, 그러한 취재 결과를 토대로 나름대로 분석과 평가를 거친 언론 보도에 대해 너무 쉽게 형사법적인 문제 제기가 허용된다면, 공론의 장에서 반론 등의 토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행위마저 스스로 망설이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지닌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기사 및 방송의 보도 내용에 포함된 구체적인 표현 중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기사 및 방송은 전체적으로 봐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할 언론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 및 방송에서 박OO 살해 사건에 박지만이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박OO 살해 사건에 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고, 그러한 의혹 제기가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무리한 논리 구성으로 외면을 받을 만한 내용인지에 관한 판단은 독자나 청취자의 판단 몫으로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기사 및 방송이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공표됐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주진우가 오래 전부터 관련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취재 과정을 거친 정보나 견해의 제시를 선거에 임박했다는 사정만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박용철 살해 사건의 성격과 구체적 사안, 관련 신동욱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 기사와 방송을 통해 적시된 기초 사정들과 그에 근거해 제기한 의문의 내용과 수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 제기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당시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은 ‘감성 재판’이었다며 1심 판결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 역시 배심원 선정기일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정한 재판을 맡을 배심원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배심원 선정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비록 만장일치의 평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배심원들이 재판의 전 과정을 통해 관련 법리에 대해 필요한 정도의 이해를 갖게 되었고, 그러한 이해에 터 잡아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련 법률이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따졌다면 그러한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주진우가 이미 역사적 상식으로 확립된 사실(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 방문 당시 뤼브케 서독 대통령을 만나 외교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한 채, 상식에 반하는 거짓의 정보(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 서독 방문 당시 서독 대통령을 아예 만난 적도 없다)를 청중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해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했더라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등에 대해 자신의 반대 관점과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과장 또는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된 것이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며 “주진우가 명예훼손의 범의를 갖고 범죄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1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중 8명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언론자유 보장 주진우ㆍ김어준 무죄…의혹제기 봉쇄 안 돼”
1심 국민참여재판 무죄 이어 항소심도 무죄 판결 기사입력:2015-01-16 15:25: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789,000 | ▲124,000 |
비트코인캐시 | 529,500 | 0 |
이더리움 | 2,602,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00 | ▲60 |
리플 | 3,179 | ▼1 |
이오스 | 969 | ▼3 |
퀀텀 | 3,104 | ▲2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773,000 | ▲73,000 |
이더리움 | 2,604,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00 | 0 |
메탈 | 1,205 | ▼2 |
리스크 | 787 | ▲7 |
리플 | 3,177 | ▼3 |
에이다 | 991 | ▼2 |
스팀 | 21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730,000 | ▼60,000 |
비트코인캐시 | 530,000 | 0 |
이더리움 | 2,604,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70 | 0 |
리플 | 3,180 | ▼2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296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