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새누리당, 특별감찰관 임수빈 탐내야” 훈계와 호통…조국도 왜?

임수빈 전 부장검사에 대해 새누리당 익명 마우스 통해 ‘야당의 보은인사’라며 흠집내자 호통 기사입력:2015-01-15 11:24:2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표적인 형사법학자인 한인섭(54)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누리당에 격노했다. ‘특별감찰관’ 후보에 오른 임수빈 전 부장검사에 대해 여당이 ‘야당의 보은인사’라며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에 참다못해서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말도 안 되는 비판”이라며 새누리당에 황당해했다.

먼저 ‘특별감찰관’은 신설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서관,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장관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감찰하게 된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작년 12월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인선에 착수했다. 물론 진통을 겪었다. 그러면서 결국 3명의 후보군 중에 새누리당은 이석수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수빈 변호사를 내정했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동의한 제3의 인물인 부장검사 출신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합의했다.

그런데 한인섭 교수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임수빈 전 부장검사를 극찬하며, 반면 새누리당을 매섭게 훈계와 질타하는 장문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게다가 작년에 영예로운 2014년 서울대 학술연구상을 수상한 한 교수의 이런 질타는 더욱 무게감이 실린다.

▲한인섭교수(사진=페이스북)

▲한인섭교수(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
한인섭 교수는 먼저 “임수빈 검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사건에서 무죄가 뻔하기에 기소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검찰 상층부는 ‘기소하라’고 압박했고, (결국) 그는 사표로써 소신을 끝내 지켰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교수는 “(임수빈 검사는) 타인과 각을 세우는 성품이 아닌 터라, 검찰 상층부와 청와대에서 얼마나 치사한 압력을 가했는지는 폭로까지도 않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음해도 묵묵히 견뎠다”고 임수빈 검사의 성품을 알렸다.

한인섭 교수는 그러면서 “알다시피 PD수첩 사건은 무죄-무죄-무죄로 1ㆍ2ㆍ3심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져 완벽히 임수빈의 판단이 옳았음을 입증했다. 이 사건에서 임수빈 검사의 행적은, 역사에 기록될 가치가 있는,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라고 극찬하며 “이런 법조인 흔한가 말이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한 교수는 반면 “(임수빈 검사의 사직으로) 이 사건을 넘겨받은 다른 검사들, PD수첩 언론인들을 지독히 괴롭혔다. 무죄 (판단) 받고도 항소하고 상고하고, 언론인들 쫒아내는데 일조하고”라고 지적하며 “무죄 판결 났으면 무리하게 수사ㆍ기소한 검사들은 좌천되어야 하는데, 좌천은커녕 영전 또 영전했다”고 대조시켰다.

그러면서 “누가 진실과 역사 앞에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말할 필요도 없이 임수빈이다”라고 간명하게 정리했다.

여기서 한인섭 교수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수빈 검사와 PD수첩 사건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임수빈 부장검사 사직 그리고 PD수첩 기소와 재판 결과는?

MBC PD수첩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한미 FTA와 관련 2008년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을 통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ㆍ축소한 채 수입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방송 내용 중에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시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수입협상에 관여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그리고 쇠고기 수입ㆍ판매업자 등이 PD수첩 제작진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 송일준ㆍ김보슬ㆍ이춘근 프로듀서(PD), 김은희 작가 등 5명을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고, 주임검사는 임수빈 부장검사(사법시험 29회)였다. 그러나 임 부장검사는 ‘무혐의’로 판단하며 제작진에 대한 기소에 반대했다. 하지만 ‘기소하라’는 검찰 지휘부의 의견과 달라 임수빈 부장검사는 결국 검복을 벗고 검찰을 떠났다.

이후 교체된 검사들이 PD수첩 제작진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허위보도로 수입협상에 관여한 정운천 장관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 공직자들의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ㆍ판매업자들 7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

▲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

이미지 확대보기


결과는 어땠을까. 법원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가 검찰을 떠난 임수빈 부장검사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시켜줬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10년 1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허위보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도 2010년 12월 PD수첩의 일부 방송보도에 대해 과장은 인정되나,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9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해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해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형태로 언론종사자를 처벌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라는 법익충돌을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수빈 부장검사와 PD수첩 사건의 상황과 재판 결과는 이랬다.

▲서울서초동대검찰청과저멀리보이는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검찰청과저멀리보이는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 한인섭 “새누리당은 임수빈을 탐내야지, 터무니없이 할퀴고 비방해선 안 돼”

다시 돌아와 한인섭 교수는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에 오른) 임수빈 변호사에 대해 새누리당이 ‘야당의 보은인사’라고 ‘수사책임자가 야권에 동조하는 주장을 하며 사표를 낸 뒤 야당으로부터 자리를 제안 받으니’ 문제라고 비판한다”며 “정말 이 말한 새누리당 관계자, 나쁜 사람이다”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임수빈 변호사에 대한 흠집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미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새누리당의 관계자라는 익명의 마우스를 동원해 임수빈 변호사에 대해 ‘보은인사’라며 공격하고 나오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무죄가 뻔한 사건을 청와대ㆍ여당의 압력 물리치고 불기소하겠다고 버틴 (임수빈) 검사는 <진실>과 <정의>의 편이었다”며 “그럼 청와대ㆍ여당의 요구대로, 무조건 굽실하며 (PD수첩 제작진들을) 기소해야 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무죄가 뻔한 상황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이야 괴로워 죽든 말든지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한인섭 교수는 “지금 검찰사(史)를 쓸 때, 누구를 추앙하는데?”라고 따져 물으려 “권력주구(권력의 개) 잘해 영전한 숱한 검찰고위층 출신이 아니라, 권력압력 물리치고 끝까지 소신 지켜낸 드문 인사들(최대교, 이용훈 등)만 추앙받는다”고 상기시켰다.

한 교수는 “그런 강직기개 한 검사가 너무 적어 검찰사 쓰기도 창피하지만...”이라고 검찰 전체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인섭 교수는 “임수빈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지 않은) 그때 여당에 동조 않았던 것은, 그때 여당이 언론탄압 편, 사법정의 왜곡 편이었기에 그랬을 뿐”이라고 가르쳐줬다.

한 교수는 “(PD수첩 제작진이) 무죄판결 확정된 마당에, 과거의 죄과를 반성하려들기는커녕, 일신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버티다 사표까지 낸 (임수빈) 검사를 보고 ‘보은인사’ 운운하다니”라고 개탄하며 “사람, 그렇게 터무니없이 할퀴고 비방해선 안 돼”라고 훈계했다.

한 교수는 또 “제대로 된 당이라면, 이런 소신강직을 삶으로 입증해 낸 (임수빈 검사와 같은) 인사를 탐내야지, 엇따 대고? (보은인사 운운하느냐)”라고 호통을 쳤다.

◆ 조국 교수 “법원이 확인됐는데, 새누리당의 임수빈 비판은 도대체 뭐하겠는 것이냐”

이와 함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조국 교수도 페이스북에 “특별감찰관 후보로 오른 임수빈 변호사에 대해 새누리당이 ‘보은인사’ 운운한다”며 “검사 시절 판단이 법원에 의해 타당했음이 확인되었는데, 임 변호사를 비판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일갈했다.

◆ PD수첩 제작진 기소는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의 대표적인 흑역사

PD수첩 제작진 기소 사건은 이명박 정권에서의 검찰의 대표적인 흑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실제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2년 12월 이명박 정부 출범(2008년) 이후 2011년까지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 중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건으로 14건을 선정했는데, 그 첫 번째가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였다.

또한 2013년 4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 검찰권 오ㆍ남용 13대 사건’을 발표했는데, 각계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재판에서도 결국 패소한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사건의 첫 주임검사였던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검찰 지휘부에 맞서다 사표를 냈다.

그런데 임 부장검사의 사표 직후 정병두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부임했고, 정병두 차장검사의 지휘아래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해 기소하며 재판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법원은 모두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서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검찰이 앞뒤 가리지 않고 나섰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그런데 한인섭 교수는 PD수첩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무죄 판결이 났으면 해당 검사는 좌천돼야 하는데 영전에 영전을 거듭했다고 한다. 여기서 이 사건을 지휘한 책임자 한 사례만 본다.

2014년 1월 참여연대가 경악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차한성 대법관 후임으로 5명의 후보자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는데, 그 중 PD수첩 사건을 진두지휘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역임한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공문을 보내 “정병두 연구위원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국가권력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지키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법부를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야 할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PD수첩 사건을 지휘한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후 춘천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인천지검장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하는가 싶더니, 2013년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직으로 발령 났고, 이후 검복을 벗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875,000 ▲1,778,000
비트코인캐시 678,000 ▼500
이더리움 3,538,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23,330 ▲310
리플 3,002 ▲27
퀀텀 2,754 ▲3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879,000 ▲1,888,000
이더리움 3,539,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23,290 ▲260
메탈 944 ▲12
리스크 544 ▲7
리플 3,004 ▲29
에이다 836 ▲14
스팀 17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840,000 ▲1,770,000
비트코인캐시 678,500 ▲2,000
이더리움 3,539,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23,330 ▲320
리플 3,001 ▲28
퀀텀 2,750 ▲38
이오타 22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