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이 안 켜고 끼어들어” 보복운전…법원, 벌금형 선처하다 실형

서울남부지법, 40대 남성 징역 8월…난폭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 처벌 전력 기사입력:2015-01-14 17:27:51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림픽대로에서 깜박이를 틀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도 갑자기 상대방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결국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이전에도 도로에서 난폭운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왔는데,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6월 낮에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김포공항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B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시켰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를 휴대해 B씨를 협박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B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최근 검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도시고속화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며 “오히려 고속화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해 행하는 위와 같은 위협 행위들은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또 “특히 피고인은 상대방 운전자와 난폭운전과 관련해 다투는 등 자동차 운전과 관련해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각 범행에 대해 계속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범행 전력,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면서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법정에 불출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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