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정적 수입을 얻으려고 사무장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ㆍ파산 사건 처리를 맡겼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과 추징금이 확정됐다.
이들 변호사들 대부분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낸 변호사들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 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정OO에게 대여해 주면서 2010년~2013년 4월까지 136회에 걸쳐 파산ㆍ면책 사건을 취급하도록 했다. 또 조 변호사는 사무장이 사건을 소개하면 알선대가로 20% 안팎을 지불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생들로 법무법인을 설립한 홍OO, 전OO, 이OO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356회에 걸쳐 파산ㆍ면책사건을 취급하도록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홍 변호사의 경우 따로 전OO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줘 660회에 걸쳐 비송사건을 처리하게 했다.
윤OO 변호사도 황OO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줘 2010년~2012년 11월까지 356회에 걸쳐 파산ㆍ면책사건을 취급하도록 했다. 이OO 변호사와 안OO 변호사도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줬다. 윤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사건을 소개받으면 알선료로 20% 안팎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사무장들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사용해 파산ㆍ면책, 회생 등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되, 사무장들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60만원을 받고, 또 변호사 명의 대의료 명목으로 1건당 8만~13만원을 받았다.
결국 이들 변호사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게 넘겨졌고, 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변호사 7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홍OO 변호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7618만원을 선고했다. 윤OO 변호사는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7696만원, 이OO 변호사는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4100만원, 조OO 변호사는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2876만원, 전OO 변호사와 이OO 변호사는 각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510만원, 안OO 변호사는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6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또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건 알선을 통한 각종 비리를 차단해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014년 4월 이들 변호사들 중 홍OO 변호사에 대해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고, 윤OO 변호사는 추징금을 3916만원으로, 조OO 변호사도 추징금을 1496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1심에서 유일하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홍OO 변호사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홍OO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에 의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징금을 조정한 다른 2명의 변호사에 대해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윤OO 변호사의 경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조OO 변호사의 경우 초범에 고령이고 뇌경색, 고혈압, 당뇨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 변호사들에게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추징금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무장에 명의 빌려주고 고정수입 챙긴 변호사들 벌금형
사무장에 변호사 명의 빌려준 서초동 변호사들 사무실 임대료와 사건 수수료 챙겨 기사입력:2015-01-13 0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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