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장을 뽑는 제48대 변협회장 선거에서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출신인 하창우 변호사가 변협회장에 당선됨에 따라 검찰이 긴장하게 됐다.
변협회장 선거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선거일지 모르나, 변호사업계에서는 이번 선거가 꽤 치열했다. 어쨌든 앞으로 2년 동안 변협을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으로 하창우 변호사가 당선된 만큼 그가 선거기간에 제시한 공약이 주목된다.
그런데 하창우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니, 특히 검찰이 가장 긴장하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시절에 ‘법관평가제’를 전격 도입해 법원을 바짝 긴장시켰던 하창우 당선자가 이번엔 ‘검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하창우 변호사는 “평가 받는 않는 성역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며 “2008년 사법역사 최초로 법관평가제를 도입해 잘못된 법정 현실을 개선했던 그 정신으로, 수사의 민주화를 위한 검사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점이 그래서 주목을 끈다.
또한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인데, 하창우 변호사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그는 변호사 배출 인원을 연간 1000명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변호사시험 800명과 사법시험 200명 구조다.
게다가 하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금지해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폐단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점도 실현될지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제48대 대한변협회장 하창우 당선자가 선거기간 동안 제시한 10가지 주요 공약을 짚어본다.
첫 번째 공약은 변호사 선발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창우 변호사는 “변호사 과잉 배출로 인한 법률시장 수급의 불균형은 법률서비스의 가치를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화급한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는 방법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사 배출 수를 1000명으로 제한해 법률시장을 안정을 되찾겠다고 공약했다. 1000명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변호사시험을 통해 800명, 사법시험을 통해 200명이다.
두 번째 공약은 법률시장의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합의부 사건 변호사필수주의 도입’을 공약했다.
하창우 변호사는 “현행 변협이 상고심에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입법 발의한 상태이나, 그 효과는 3000건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건의 규모와 중요성이 큰 합의부 사건에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해 당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법률시장과 회원들의 변호권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 공약은 국선변호인제도와 같은 공익법무 영역을 변협이 독립적으로 통합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창우 당선자는 “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인제도, 소송구조변호사제도 등 공익법무 영역에 대한 관리주체를 변협으로 이관해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회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우수한 공익 법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변호사선발제도개혁특위 및 대관전담부서 설치를 공약했다.
하창우 변호사는 “부득이 로스쿨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인재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TF를 신설하고, 국회ㆍ법무부 등 대관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섯 번째로 법률보험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창우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중 예측불가능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책임보험제도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로 전관예우 척결을 다짐했다.
하창우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금지해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폐단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일곱 번째로 여성변호사회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창우 변호사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40%에 육박하지만 여성변호사회 지원은 여전히 미진하다”며 “여성변호사를 위한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여성변호사회에 대한 재정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해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여덟 번째로 신문고 설치 및 고충처리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창우 변호사는 “청년ㆍ여성ㆍ사내ㆍ지방 변호사 별로 신고를 설치해, 일선에서 겪는 변호사들의 고충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며 “접수된 문제점은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 회원 여러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홉 번째로 검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창우 변호사는 “평가 받는 않는 성역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며 “2008년 사법역사 최초로 법관평가제를 도입해 잘못된 법정 현실을 개선했던 그 정신으로, 수사의 민주화를 위한 검사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열 번째로 성공보수 에스크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창우 변호사는 “성공보수는 변호사의 노력에 대한 대가”라며 “신탁관리게좌제도, 보증보험증권제도 등 성공보수 에스크로제를 현실화해 회원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 당선에 검찰 긴장…법관평가 이어 ‘검사평가제’ 도입
변호사 배출 연간 1000명(변호사시험 800명, 사법시험 200명),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개업 제한 등 공약 보니 기사입력:2015-01-12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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