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광박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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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 제2조 제9호 가목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됩니다.
2. 하지만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자격 부여시 위법행위자에게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주는 결과가 발생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무허가주택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09.24. 자 2009마168 결정).
4. 다만 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이 시장·군수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난 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조합 정관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설립인가 전까지는 귀하에게 조합원으로서 어떠한 권리,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대광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