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변호사, 무허가주택 소유자와 재개발조합 조합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원칙으로 조합원 자격 불인정, 다만 정관으로 인정 가능 기사입력:2015-01-12 13:09:55
[ Q ] 저는 무허가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최근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 있습니다. 저와 같은 무허가주택 소유자도 향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법무법인대광박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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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Tip ]

1. 주택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 제2조 제9호 가목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됩니다.

2. 하지만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자격 부여시 위법행위자에게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주는 결과가 발생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무허가주택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09.24. 자 2009마168 결정).
3. 그러나 적법하게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일정 범위 내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조합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귀하와 같은 무허가주택 소유자도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다만 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이 시장·군수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난 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조합 정관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설립인가 전까지는 귀하에게 조합원으로서 어떠한 권리,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대광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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