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진료비 편취에 허위입원 보험사기 병원장 징역 6년

무면허의료행위, 보험사기 방조혐의 등 기사입력:2015-01-12 10:27:3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의료기납품업자에게 관절 수술시켜 진료비를 편취하고 허위입원으로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병원장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 모 병원장 A씨는 1100회에 걸쳐 의사가 아닌 의료기납품업자에게 무릎관절수술 등을 시키고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또 간호조무사에게 맹장수술 등을 시키는 등 무면허의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병원 식당의 위탁운영을 가장해 3억 7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다.

▲부산법원

▲부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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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이를 가장해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환자들에게 입퇴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해 병원 직원들이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도록 했다. 환자들은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A병원장은 50대 여성 환자의 결석제거 수술에 있어 초빙한 군의관에게 수술을 집도하게 하면서 신장이 아닌 피해자의 담낭을 절제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담낭이 적출되는 상해를 입게 했다. 그러고도 집도의사에 병원장 자신의 이름을 적었고 내과 직원과 공모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

그리고 환자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을 처방받게 한 뒤 자신이 투약하는가 하면, 병원을 실사할 때 간호사의 인원수가 부족함을 묵인해달라는 취지로 부정 청탁하며 현금 300만원을 교부해 보건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기도 했다.

결국 병원장은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10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병원장의 범행에 가담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원시설과직원, 수술기자재(의료기)판매업자 등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무면허의료행위와 진료비 및 식당직영가산금 편취, 보험사기방조 등의 범행을 한 김해 모 병원장 A씨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의사면허 없이 마취를 시행한 간호사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가 이날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른 피고인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병원장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수술을 지시한 것은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또 2012년 9월경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나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범과 말을 맞추어 혐의를 벗으려 시도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법정구속한 간호사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인 2007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자격 없이 수술환자에게 전신마취 시술을 하는 범행을 저질러 2010년 2월 12일 의료법위반으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1년 2월경부터 약 2년 동안 무려 900회 이상의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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