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박영수 후보 “검사장,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은 악법”

“변협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악법”, “변협의 자율적 징계권을 인정하지 않는 월권” 기사입력:2015-01-11 11:50:24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한 것과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검찰의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 중수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한 박영수(64) 변호사가 “변협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악법”, “변협의 자율적 징계권을 인정하지 않는 월권”이라는 등 친정인 검찰을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주목된다.

▲서울고검장출신으로제48대대한변협회장선거에출마한박영수변호사(사진=페이스북)

▲서울고검장출신으로제48대대한변협회장선거에출마한박영수변호사(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


먼저, 이번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과 관련해 민변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4명(하창우, 소순무, 박영수, 차철순) 후보들에게 공개질의를 보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9일 “하창우, 소순무, 차철순 후보가 민변에 답변을 했다. 서울고검장 출신인 박영수 후보는 9일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아울러 차철순 후보는 변협 선관위에 질의해 답변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한 후 답변하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박영수 후보 선거캠프에서 11일 본지에 항의했다. 지난 9일 민변에 답변서를 보냈는데 왜 박영수 후보만 보도에서 제외됐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박영수 선거캠프의 선거책임자인 이정원 변호사는 ‘지난 9일 오후 4시 12분에 민변에 보낸 이메일 답변서’를 본지에 보내왔다.

본지는 민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으나, 어쨌든 후보 간 보도의 공평성에 문제가 된 점을 인정해 민변의 질의에 대한 박영수 후보의 입장을 따로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6일 민변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민변 회원 변호사 8명(권영국, 김유정, 김인숙, 김태욱, 류하경, 송영섭, 이덕우, 장경욱=가나다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한 것에 대해 제48대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소순무, 박영수, 차철순 후보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질의는 총 4문항이다. 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징계개시 신청권 부여, ②변호사의 징계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절차를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 ③2014년 10월 31일 접수된 징계개시 신청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변협의 소극적 입장, ④변호사의 기본적인 변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이다.

▲서울고검장출신으로제48대대한변협회장선거에출마한박영수변호사(사진=페이스북)

▲서울고검장출신으로제48대대한변협회장선거에출마한박영수변호사(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


1번 질문에 대해 박영수 후보는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유죄’로 확정되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에서 징계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행 변호사법 제97조의 1 제1항은 마땅히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이는 변협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박 후보는 “현실적으로도 많은 변호사들이 기소 후 무죄를 받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있으며, 검찰 기소에 따른 징계신청 이후 변협에서는 실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중지하는 것이어서 징계개시 신청의 실효성이 무엇인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번 질문에 대해, 박영수 후보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관여 또한 문제라고 본다”며 “특히, 변협 징계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한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협의 자율적 징계권을 인정하지 않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더욱이, 변협회장이 징계청구를 해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해 신청인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 제100조 역시 위헌적”이라고 “제가 변협회장이 된다면 이와 같이 잘못된 변호사법을 꼭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3번 질문에 대해, 박영수 후보는 “현 집행부는 2014년 10월 31일 접수된 징계개시 신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협 조사위원회에서 이미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해당 변호사들에게 각각 소명 자료를 받아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2015년 1월말 안으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하지만, 그와 별개로 검찰의 잘못된 징계신청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변협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검찰의 징계신청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고 검찰이 다시는 인권을 보호하려는 변호인들을 방해하며 징계신청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4번 질문에 대해 박영수 후보는 “실제 검찰은 기소하면서 이 사실을 변협에 통보해 징계를 신청하게 돼 있는데, 기소도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징계개시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를 종합해 판단해 볼 때 해당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서의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했을 여지가 더 크다고 본다”며 “이번 징계개시 신청 사유와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는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0기를 수료했다. 1983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용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서울지검 제2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중수부장, 대전고검장, 2009년 1월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었다.

2012년 8월에는 대한변협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아 활동했고, 현재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56.41 ▲57.28
코스닥 911.07 ▼5.04
코스피200 572.62 ▲11.1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241,000 ▼1,243,000
비트코인캐시 827,000 ▼1,500
이더리움 4,251,000 ▼92,000
이더리움클래식 18,020 ▼360
리플 2,812 ▼50
퀀텀 1,940 ▼3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201,000 ▼1,189,000
이더리움 4,253,000 ▼87,000
이더리움클래식 18,000 ▼420
메탈 522 ▼8
리스크 281 ▼8
리플 2,813 ▼46
에이다 555 ▼15
스팀 9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180,000 ▼1,260,000
비트코인캐시 826,500 ▼1,500
이더리움 4,243,000 ▼96,000
이더리움클래식 18,000 ▼390
리플 2,811 ▼50
퀀텀 1,947 ▼58
이오타 133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