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후보들에게 박찬운 “변협은 불의한 정권에 강력한 비판자 돼야”

“이제 변호사단체의 인권옹호, 재야단체로서의 사명은 물 건너 간 것인가?” 기사입력:2015-01-10 17:00:27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물두 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30년을 법조인의 삶을 살아온 박찬운(54)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제48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에게 “불의한 정권에 강력한 비판자로서의 대한변협”을 호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특히 “변호사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단체가 여전히 인권옹호의 사명을 전면에 내세우고, 필요한 경우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인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변호사인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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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사법시험 출신인 박찬운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변호사회 회장 선거를 보며’라는 글을 올리며 “요즘 변호사회가 선거기간 중이다. 2년간 변호사 단체를 맡을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내가 한마디하고 싶은 것은 후보자들의 공약에 관한 것”이라고 글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전국 변호사단체의 최상급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와 전국 변호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들이 대부분 ‘페친’인 관계로 이분들의 선거공약을 나는 매일 같이 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회장 후보로는 하창우, 소순무, 박영수, 차철순 변호사(기호 순)가 출마해 경합을 벌이고 있다. 9일에는 1차 사전투표가 진행됐다.

박 교수는 “그런데 후보자들 공약 중 한 가지 애석한 것은, 이익단체로서의 공약은 넘치지만, 공익단체로서의 변호사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공약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오랫동안 변호사를 해온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요즘 변호사들의 삶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법률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매년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변호사들이 시장에서 버티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 “때문에 변호사단체가 그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일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찬운 교수는 “변호사단체가 거기에만 올인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그것을 잃으면 변호사 전체의 앞날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이라고 일깨웠다.

박 교수는 “과거에는 변호사단체 선거는 대체로 양파전으로, 한쪽은 변호사단체의 이익단체성을 강조하는 후보가 나왔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인권단체성을 강조하는 후보가 나왔다”고 말했다.

인권변호사 활동했던 박찬운 교수는 “90년대 초부터 나는 변호사회 선거에 곧잘 선거참모로 참여했다”며 “나는 주로 (인권단체성) 후자를 대변하는 후보들의 선거를 도왔고, 다행스럽게도 거의 대부분 선거에서 승리했다. 내가 도왔던 변협회장으로 그런 분들을 꼽으라면 김홍수, 김선, 김창국, 박재승 변호사가 그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당시 우리의 선거공약 첫 번째는 불의한 정권에 강력한 비판자로서의 변호사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고 상기하며 “이제 변호사단체의 인권옹호, 재야단체로서의 사명은 물 건너 간 것인가?”라고 씁쓸해했다.

박 교수는 “나는 변호사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단체가 여전히 인권옹호의 사명을 전면에 내세우고, 필요한 경우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그것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길이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박 교수는 “이번 선거에 로스쿨 교수인 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하지만 내 친정인 변호사회의 수장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

박찬운(52) 교수는 스물두 살 때인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률가가 됐다.

20대 후반과 30대 대부분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과 난민법률지원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국사건 연루 양심범, 수용자 그리고 사형수의 인권을 위해 변호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40대 중반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인정 등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인권정책 권고에서 실무책임을 맡았다.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권법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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