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연녀 의혹 임씨 변호사법 등 유죄 왜?

서울중앙지법,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400만원 기사입력:2015-01-08 20:47:02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의혹을 받는 임OO씨가 형사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또 자신의 가사도우미에게 돈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협박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임OO(여, 55)씨는 2009년 6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OO씨 사건과 관련해 고OO씨로부터 “알아보고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고씨는 임씨가 평소 법조계 인맥을 자랑해 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도록 부탁한 것이다.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임씨는 고씨에게 전화해 자신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노력한 것처럼 말하며 1100만원을 은행계좌로 받았다. 또한 2009년 12월 이OO씨의 처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임씨는 2003년 3월 자신의 집에 입주해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A씨로부터 총 6500만원을 빌렸다. 또한 급여 중 일부도 지급하지 못했다.

차용증 변제 각서까지 썼던 임씨는 채무 중 일부를 변제했으나, 나머지 채무 3900만원을 갚지 못해 A씨와 아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아왔다.

그러자 임씨는 유흥업소 동업자 등을 대동해 A씨를 만났다. 동업자 등은 A씨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협박해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각서를 받아냈다. 이로써 채무 2900만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한 것.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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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임OO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임OO은 법조계 공무원들과의 친분 등을 이용해 형사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의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법의 엄정한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했던 가사도우미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유흥업 종사자들을 동원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A씨와 그의 아들을 협박해 29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는데, 이 범행 역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임OO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A씨에게 잔존채무 전부를 변제한 후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고OO을 통해 이OO로부터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기는 했으나 고OO의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일 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에 나아가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임씨의 부탁을 받고 A씨를 협박한 유흥주점 종사자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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