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으로 ‘상고법원’ 설치를 역점 추진하며 국회에서도 동조하는 모양새를 갖춰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돌발 상황이 나타났다.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상고법원 설치보다 대법관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다수의 회원이 대법관 증원을 희망한다는 여론을 확인한 만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등을 위해 국회 등에 의견을 제시해 대법관이 증원되는 방향으로 상고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한변협은 작년 8월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대법관 증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상고심 구성 및 심리방식 개선에 관해 현재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다.
하나는 상고법원 설치다. 이는 대법원이 적극 추진하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등 여야 168명의 의원이 지난 12월 19일 의원 입법으로 제안해 놓은 상태다.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대한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수차례 주장해 온 적정 수의 대법관 증원이다.
상고법원은 이것이다.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해 대법원은 법령해석 통일기능을, 상고법원은 개별 사건의 권리구제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상고법원과 대법원이 처리할 사건의 구분은 대법원이 사건 심사를 해 결정하고 상고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 위반, 판례 위반 등의 경우에 특별상고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상고법원은 기존 법원 건물에 설치되고 상고법원 판사는 대법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임하고, 상고법원에는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을 두고, 상고 법원장과 상고법원 판사는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반변 대한변협이 주장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은 이렇다.
현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 등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4개의 소부가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대법관 12명씩을 늘리는 방안으로 26명, 38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현행 심리불속행제 폐지를 전제로 한 대법원 구성 및 심리방식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변호사의 과반수가 대법관 증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총 1572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개업 회원의 10%에 해당한다.
설문조사 결과,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으로 대법관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51%로 과반수를 차지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34%)에 비해 17%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개선방안으로 확정된다면,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38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62%(988명)에 달했다. 26명안은 29%(461명)로 대다수가 38명안에 찬성했다.
변협은 “이는 사건 수가 3배 정도 증가해 대법관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법원의 최근 발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법관을 증원해 최고법원인 대법원으로부터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회원 과반수가 대법관 증원을 찬성하고 있지만,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안에 대해 ‘심리 불속행제 폐지 등 절차 개선’을 전제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44%, 반대하는 의견은 38%로 집계됐다.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떻게든 개선돼야 한다는 것으로 변협은 해석했다.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와 병행해 개선돼야 할 제도로서 복수응답 결과, 심리불속행제 폐지(68%), 상고심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67%)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뒤이어 대법관 및 상고법원 판사 임명의 투명ㆍ다양화(48%), 상고사건의 원칙적 변론기일 필수 운영(25%), 상고법원 지방설치(19%) 순으로 응답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대다수의 회원이 대법관 증원을 희망한다는 여론을 확인한 만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등을 위해 국회 등에 의견을 제시해 대법관이 증원되는 방향으로 상고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최종안을 내부적으로 완성한 가운데 관련 법률을 신속히 개정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돌발 상황…대한변협 ‘대법관 증원’ 추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 설문조사…‘상고법원’ 34% vs ‘대법관 증원’ 51% 찬성 기사입력:2015-01-05 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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