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만드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당사자의 입장과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공투본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방통행에 대해,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양당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면서 이를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갈등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회 공무원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을 100일로 한정한 것은 사실상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더구나 연금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 공무원의 노후생존권을 여야의 협상테이블 위에서 맘대로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투본은 “특히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겨우 90일의 활동기간을 주고,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대타협기구에 공투본 소속 당사자는 최대 4명이고, 여당이 반대하면 겨우 2명밖에 참여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 조차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논의된 사항만 정리해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대타협기구의 유명무실한 운영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야당과 졸속야합을 자행했으며, 새정연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처리기한을 정해서 졸속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포기함으로써 공무원과 교원의 노후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노후생존권인 공적연금제도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여야 정치권에 대한 요구사항.
1.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하라!
2. ‘국민대타협기구’를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합의기구로 구성하라!
3. 국회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기한 정한 것과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특위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정당하고도 합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이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 공무원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