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비록 부부가 함께 강원랜드에 출입했더라도, 판돈이 크고 도박성이 높은 게임을 하면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여)씨는 2003년 결혼했다. 그런데 A씨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B씨와 함께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도박을 즐겼다. A씨는 판돈이 큰 ‘바카라’라는 게임을 하고, B씨는 소액으로 슬롯머신 게임을 했다.
A씨는 처를 두고 혼자서도 14회 가량 강원랜드를 출입하며 도박 자금으로 그 기간에 9700만원을, 또한 로렉스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1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1억원 이상을 썼다.
B씨는 남편이 도박에 중독되는 듯하자 불안감을 느끼고 2013년 7월 남편의 강원랜드 출입금지신청을 했다. 이에 A씨가 처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출입정지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처와 크게 다퉜다.
결국 A씨가 이혼을 요구했고, B씨도 동의했다. 그런데 재산분할 문제로 협의이혼은 되지 않았고, 결국 A씨가 이혼소송을 내자, B씨도 반소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A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B씨의 반소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가 원고와 함께 강원랜드에 출입하기는 했으나, 피고는 주로 오락성이 높은 슬롯머신 게임을 했던 반면 원고는 판돈이 크고 도박성이 높은 바카라게임을 했기에 강원랜드에서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지출된 1억원 상당은 대부분 원고가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혼자서도 강원랜드에 자주 출입하며 로렉스 시계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도박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도박중독 및 가정경제를 우려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계속 강원랜드 출입을 고집해 부부갈등을 촉발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주된 책임으로 파탄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혼인지속 기간, 경제력 등 여러 사정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혼인 이후 경제권을 장악하고 원고에게 전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파탄됐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주된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부가 강원랜드 출입했어도, 도박자금 1억원 탕진한 남편 이혼책임
부산가정법원, 남편이 아닌 처가 낸 이혼소송 받아들이고, 위자료 2000만원 판결 기사입력:2014-12-29 17: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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