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변호사 벌금 2000만원…술 취해 벤츠 몰며 3건 교통사고

서울중앙지법, 차량 3대 들이받는 교통사고 기사입력:2014-12-29 16:05:12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에 취해 고급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A(40)씨는 지난 6월 22일 저녁 9시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고 이어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혔고, 또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도 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변호사 A씨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그대로 도주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이렇게 도주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운전자와 동승자도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지난 19일 변호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일련의 범행 내용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고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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