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올해 가장 큰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억 7000만원이라고 29일 밝혔다.
모 시공사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하천횡단 공사용 가교(假橋)를 설치하지 않고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해당 국가기관을 속여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했다는 내용의 부패신고를 한 사람에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 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27억원이나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사건을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올해 총 6억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낭비될 뻔했다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69억원이었다.
아울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보상금은 250건에 총 68억 5000만원이며, 국고 환수액은 총 672억원이었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환수액의 20%∼4%를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1건당 평균지급액은 건설ㆍ교통 4900만원, 산업자원 4000만원, 보건복지 1200만원 순으로 높았다.
부패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가 지급건수나 보상금액 부분 모두에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발주 사업 관련 대금편취’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내어 보상금이 지급된 사건이 전체 30건 중 21건(70%)으로 부패행위 유형에서 두드러지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2년에는 42.6%, 2013년은 56.7%로 보조금 부정 수급사건의 보상금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보조금 비리는 연구개발(R&D), 농ㆍ수ㆍ축산, 보건복지, 노동, 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는데 신고자 보상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기관유형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건수는 지방자치단체 12건(40.0%), 공직유관단체 9건(30.0%), 중앙행정기관 7건(23.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부패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보조금 비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많았던 것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2013년 10월 개설되는 등 정부보조금 집행과정에서 국가 재정 누수 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고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보조금 집행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패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2012년 2527건에서 2013년 3735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 11월 기준으로 4144건으로 또 늘었다.
국민권익위는 내년에는 정부보조금 분야의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정부합동 복지ㆍ보조금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재정누수 등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공공재정 허위ㆍ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며, 부패신고자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등 보상금ㆍ포상금 지급 제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 올해 부패 신고자에게 최고 2억7000만원 보상금 지급
국고 환수액 69억원, 부패신고자 30명에게 총 6억 2000만원 보상금 지급 기사입력:2014-12-29 1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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