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기업인’에 대한 정치권의 가석방 논란과 관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26일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의 특혜 논의는 심각하게 국가질서를 흩뜨리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범(52)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특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가석방의 대상 및 어떤 방법으로 행사돼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가에 대한 가석방이 왜 문제가 되는 지를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김정범 변호사는 “며칠 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마저 상실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그러한 결정이 정당하냐의 여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얘기가 언론지상을 오르내리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의 누구누구를 특정해서 언급되고 있다”며 “그동안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의 문제는 정치권에서 군불을 때다가 여론의 역풍 때문에 섣불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다가, 연말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초유의 정당해산이라는 혼란을 틈타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석방 대상은 무기징역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징역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한다(형법 72조 1항). 또한 가석방을 위해서는 석방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형법 제7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가석방의 구체적인 절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수형자의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정범 변호사는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행형실무에서는 선고형의 2/3 이상(사실상 85% 가량)을 경과해야 비로소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며 “또한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하고, 실무에서는 추징이 있는 경우에도 추징금을 완납해야 하고, 피해자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가석방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칙에서 거의 예외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군불을 때고 있는 기업인의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 짚었다.
김정범 변호사는 “언론을 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징역 4년이 확정돼 현재 694일의 수감생활을, 최재원 부회장의 경우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611일의 수감생활을, 구본상 LIG건설 부사장의 경우 징역 4년을 선고받아 787일의 수감생활을 마쳤으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3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3 이상의 형기를 마친 경우 ‘가석방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행형실무에서는 사실상 85% 가량의 기간이 경과해야 비로소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된다”며 “그렇다면 기업인의 경우에만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를 들어 가석방을 하게 된다면 다른 수형자들의 경우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흔히 정치권에서는 국민경제의 어려움과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 투자유치를 이끌어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내세우는데, 그렇다면 일반 수형자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결국 정치권이나 언론의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논의는 경제회복을 이유로 범죄행위를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우리 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가벼운 형사처벌이 이어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행태가 반복돼 오다가 최근에 와서야 조금씩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물론 이러한 잘못에는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사법부의 역할이 컸음을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법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의 법집행은 형평성을 생명으로 한다”고 전제하며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명예로운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국가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다면 헌법의 기본적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법집행에 대해 일반 서민들은 유전무죄(有錢無罪)ㆍ무전유죄(無錢有罪)를 외쳐왔다”며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이 일반 수형자에 비해서 특혜가 주어진다면 이 또한 유전무죄의 전형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기초로 삼고 있다”며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민주주의는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는 바, 어느 경우에도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 또한 모든 국민에 대해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기본을 짚어줬다.
그는 “또한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은 가능한 최대한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게 되므로 삼권분립의 가치에도 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의 특혜 논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써 심각하게 국가질서를 흩뜨리는 헌법 파괴행위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를 이유로 정당마저 해산결정을 하는 마당에, 기업인에 대한 특혜 가석방으로 또다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세력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지켜볼 일”이라고 예의주시했다.
김정범 변호사 “최태원 등 기업인 가석방 특혜…국가질서 헌법 파괴행위”
“정치권이나 언론의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논의는 경제회복 이유로 범죄행위 눈감아 주겠다는 것” 기사입력:2014-12-26 1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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