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여권에서 ‘형기의 1/3을 마친 기업인이 가석방되는 건 특혜가 아니다’며 기업인 가석방론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법무부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특혜가 맞다’고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감 중인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을 주장하면서 이를 청와대에도 건의했다고 알려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비리 기업인을 가석방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의 명분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근거는 ‘형기의 1/3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형법 조항을 거론하면서 비리 기업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하지만 법무부로부터 받은 <가석방자의 형의 집행률 현황>을 보면, 형기의 50% 미만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실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며, 대부분이 70% 이상의 형기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또 “현행법에는 형기의 1/3을 마친 사람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70~80% 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가석방됐던 것”이라며 “그동안 법조계에서 형기의 2/3를 마쳐야 가석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법무부의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이라고 제시했다.
서 의원은 “최근 언론에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 중에서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또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 중에서 내년 3.1절이 되어도 형기의 60%도 채우지 못한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언론에서 중첩되게 거론되는 가석방 비리 기업인을 보면 4명 정도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48% 정도의 형을 살고 있다.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받고, 48% 정도의 형을 살고 있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54% 형기를 채웠고,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28% 형기에 불과하다. 구 전 부사장은 내년 3.1절을 보더라도 형기의 34%밖에 채우지 못하는 상태다.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의원은 “따라서 ‘비리 기업인 일부가 형기의 1/3을 마쳤으므로 가석방되는 것이 특혜가 아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니다”며 “즉,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이 현행법상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근시일내에 가석방이 된다면 그 동안 사례가 한 번도 없던 특혜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고 특혜라고 못 박았다.
서 의원은 “법원은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에서 여러 양형인자를 고려해 형벌의 정도를 확정하는데, 이를 법무부가 형기의 1/3을 마쳤다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하고 석방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비리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 특혜냐 아니냐의 시비를 줄이고,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가석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부정부패 범죄, 기업범죄 등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가석방을 통해 실제 법원에서 선고한 형기를 모두 채우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기호 의원은 “따라서 가석방의 요건 중에서 일정기간의 수형기간을 정하고 있는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형기 1/3에서 2/3로)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판사’ 서기호 “SK 최태원ㆍ최재원 가석방하면 특혜 맞다” 왜?
법무부 공식 통계는 형의 60~80% 마쳐야 가석방…가석방 선정기준 강화 형법 개정안 발의 예정 기사입력:2014-12-26 14:58: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0.55 | ▲26.04 |
| 코스닥 | 915.27 | ▲13.94 |
| 코스피200 | 568.40 | ▲2.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391,000 | ▲391,000 |
| 비트코인캐시 | 866,500 | ▲3,500 |
| 이더리움 | 4,433,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080 | ▲90 |
| 리플 | 2,839 | ▲6 |
| 퀀텀 | 1,861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422,000 | ▲327,000 |
| 이더리움 | 4,435,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060 | ▲60 |
| 메탈 | 508 | ▼2 |
| 리스크 | 283 | ▲2 |
| 리플 | 2,839 | ▲2 |
| 에이다 | 541 | ▲5 |
| 스팀 | 9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380,000 | ▲330,000 |
| 비트코인캐시 | 865,500 | ▲3,500 |
| 이더리움 | 4,434,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970 | ▼70 |
| 리플 | 2,837 | ▲3 |
| 퀀텀 | 1,892 | 0 |
| 이오타 | 13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