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합의부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국회 입법 통과에 진력을 다하고 있어, 변호사들로부터 어떤 호응을 얻을지 주목된다.
하창우 변호사(사법시험 25회) 선거캠프 문찬두 변호사는 24일 저녁 [하창우 변호사 ‘합의부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입법 발의 착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긴급 배포했다.
선거캠프는 “하창우 변호사는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인제 의원을 통해 ‘합의부사건 변호사필수주의’를 위한 입법 발의에 착수하게 됐음을 알려 드린다”며 “입법 발의를 통한 ‘합의부사건 변호사필수주의’의 제도적 정착이야말로 ‘변호사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합의부 사건에 변호사 필수주의가 도입되면 1심 합의부 사건부터 변호사가 선임되게 되므로 변호사의 수임 건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대법원이 21일 공개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합의사건의 경우 2009년 원고ㆍ피고 쌍방이 변호사를 수임한 경우는 44.9%, 2010년 45.3%, 2011년 45.4%로 줄었으며, 2012년과 2013년 각각 44.2%와 43.4%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선거캠프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합의부사건에 변호사필수주의가 도입되면 합의부사건의 변호사 선임 건수는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럴 경우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사건 당사자들의 부담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 상고심에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입법 발의를 한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다. 변호사가 반드시 대리하는 제도다.
하창우 후보 선거캠프는 “이 같은 변협의 성과는 높이 평가받을 일”이라며 “그러나 2013년 대법원 상고사건 3만1600건 가운데 민사사건은 절반 정도인 1만6000건 정도에 불과하고, 그마저 민사사건 국선변호사제도가 도입되면 실제 변호사들이 수임할 수 있는 것은 3000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선거캠프는 “하창우 변호사는 오늘 ‘실질적 변호사필수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인제 의원을 만나 의원입법 발의를 청원했으며, 이인제 의원은 변호사들을 위해 즉각 청원을 수리하고 입법 발의에 곧바로 착수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입법발의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인제 최고위원은 판사 출신으로 6선 의원이다.
하창우 변호사는 “오늘 합의부사건 변호사필수주의 외에도 이인제 의원께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고, 변호사 직역 방어와 새로운 직역 개척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저와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사시 존치와 변호사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하 변호사는 “제가 대한변협회장이 된다면 ‘합의부사건 변호사필수주의’ 입법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제가 직접 일일이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 임기 중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오늘 ‘합의부사건 변호사필수주의’ 도입을 위한 입법 발의 착수는 훗날 변호사들에게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협회장 하창우 후보, 이인제 의원과 ‘합의부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입법 착수
“변호사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기사입력:2014-12-24 22:18: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74.77 | ▲24.44 |
| 코스닥 | 1,038.78 | ▼8.59 |
| 코스피200 | 817.24 | ▲5.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859,000 | ▲553,000 |
| 비트코인캐시 | 654,000 | ▲3,000 |
| 이더리움 | 3,186,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50 | ▲80 |
| 리플 | 1,991 | ▲4 |
| 퀀텀 | 1,377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800,000 | ▲512,000 |
| 이더리움 | 3,187,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60 | ▲80 |
| 메탈 | 429 | ▼2 |
| 리스크 | 184 | ▼1 |
| 리플 | 1,992 | ▲6 |
| 에이다 | 370 | ▲2 |
| 스팀 | 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870,000 | ▲560,000 |
| 비트코인캐시 | 652,000 | ▲1,000 |
| 이더리움 | 3,188,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70 | ▲20 |
| 리플 | 1,991 | ▲4 |
| 퀀텀 | 1,388 | 0 |
| 이오타 | 8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