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원내대변인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이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선출직, 지역구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의원직을 박탈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어이없어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법률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헌법재판소가 법률과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결정 낸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자기부정 아닌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더 검토해볼 일인데, 헌법재판소, 법원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헌법적 근거에 의해서 결정내리고 판결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이 믿고 따른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것에 근거해서 국민이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했는지 그것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자기 결정을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로고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들은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며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