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성형수술 방법 및 부작용 환자동의 ‘표준동의서’ 마련

‘환자권리’ 미 게시 병원 과태료, 영화관 등 성형광고 심의대상에 포함 기사입력:2014-12-04 17:57:33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형수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미비, 응급상황 대책미흡, 불법 의료광고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의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성형수술 환자에 대한 안전제고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가 성형수술 환자 안전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동안 성형수술 환자가 의사로부터 수술 부작용이나 치료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환자를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유령대리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성형수술은 외과수술을 동반하는 만큼 인명사고에 늘 대비해야 하나, 이에 대한 응급대책 미비로 인한 피해사례도 있었으며, 의사가 아닌 코디네이터(상담실장)가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상담과정에서 의료행위인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술 부작용, 수술방법, 비용 등 주요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표준동의서’를 마련해 의료기관(의사)에 권장토록 했다.

또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지 않은 불이행 의료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도 구체화 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부작용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상급)종합병원과 신속한 연계 등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고 기본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코디네이터가 상담영역을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료계에 권고하도록 했다.

◆ 의료기관 간판 등 의료광고 관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관련

한편 의료기관 명칭 표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전문의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병원ㆍ의원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옥외간판 등에 대한 의료광고 관리문제, 심의위원회 불균형 등 의료광고 관리체계 미비, 교통수단 내부ㆍ영화관 광고 및 블로그 광고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실태도 조사했다.

그 결과 교통수단 내부나 영화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형 등과 같은 의료광고와 블로그ㆍ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로 연결되는 인터넷매체 광고가 의료광고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 특히 행정고발의 미비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이 불균형적으로 구성(위원 총 19명 중 16명이 의료인 이며 소비자단체 추천 1명, 변호사 1명, 광고전문가 1명으로 구성)돼 심의의 객관성과 신뢰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옥외 의료광고물 관리부서와 의료기관 관리부서(보건소)간의 연계미비 등 의료광고 관리상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 권익위는 행정자치부에 지자체의 광고물 관리부서와 의료기관 관리부서 간 연계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에는 성형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화관ㆍ교통수단 내부’도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링크ㆍ블로그 광고 등 인터넷매체 광고에 대해서는 대형포털 연계관리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행정기관에 처분의뢰 하는 등 행정고발을 실질화 하도록 하고, 의료인 중심의 불균형한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소비자단체 추천 등 비의료 공익위원의 확대로 균형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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