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인권위 변호사들 “쌍용차 해고노동자 벼랑 내몬 대법원 판결”

“정책법원 포기하고 편향된 판결 일색으로 치닫는 현재 대법원 모습에 심한 우려” 기사입력:2014-11-18 14:24:05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외면하는 대법원 존재감 상실”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 오영중 인권위원장 등 인권위 소속 변호사들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인권위원장인 오영중 변호사와 김종우 변호사가 나왔다.

이 성명에는 인권위원장 오영중, 인권위원 김익환, 김현철, 오상민, 이정훈, 정봉수, 김종우, 김남주, 고윤덕, 이선경, 김선욱, 임성택, 김지미, 정병욱, 정소연 변호사 등 15명이 연명했다.

앞서 2012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쌍용자동차사태 특별조사단’을 꾸려 약 4개월간 진상조사를 마치고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상황, 정리해고 요건충족 여부, 파업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노사합의 이행과 복직문제, 20여명 이상 희생자 발생의 근본원인, 노사와 국가기관에 사태해결을 위한 제안을 담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있는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가있는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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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13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5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2014다20875)에서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2009년 쌍용자동차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2646명이라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이로 인해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 25명이 자살 등으로 사망했지만, 현재까지 해고노동자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외면 받아 5년 동안 거리에 내몰렸다”고 환기시켰다.

변호사들은 “그 동안 많은 변호사들이 수많은 해고노동자의 죽음과 희생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 고뇌에 찬 결단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고자 노력했다”며 “서울고등법원 해고무효 확인 판결로 ‘고통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를 바랬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다.

특히 “그 동안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편향적 판결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 사건 주심인 박보영 대법관은 여성, 비서울대 등의 이력으로 이른바 ‘소수자’ 몫으로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어떠한 소수자에 대한 고려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더군다나 극도의 사회적 갈등과 국가의 책임, 생명의 존엄성과 직결된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조차 되지 않아,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갈등과 합의가 필요한 사건은 당연히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고뇌에 찬 심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2646명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는지?’, ‘왜 25명의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이 자살을 택했는지?’, ‘왜 해고노동자들이 170여 일간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탑에서 찬 겨울을 견뎌내어야 했는지?’ 대법관들은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고민했는가 묻고 싶다”며 “전원합의체에서 심도 깊은 심리,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양심을 형성할 수 있는 최소한 시간조차 갖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변 변호사들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여부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엄정한 법리적 심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높이 평가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리해고 노동자 156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14427)에서 “피고가 2009년 6월 8일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변호사들은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문 어디에도 이러한 노력을 찾을 수가 없다. 1998년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를 도입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법조문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타협을 상징하는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대법원은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경영판단이론에만 입각해 정리해고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부인하고 기업의 무한한 자유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의 해고의 의미는 죽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차이를 간과한,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몰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사들은 “대법원은 상고심 법원이면서도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하는 정책법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우리 사회 갈등해결의 마지막 보루”라며 “그런데,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은 극도로 편향된 판결,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판결(통상임금, 과거사 시효단축,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판결 등)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관 인적 (구성) 측면에서도 서울대, 고위직판사로 구성돼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통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이래서야 대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지며 “인적구성의 다양화를 포기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대법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안에 쉽게 찬성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대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위직 판사 위주의 대법관 인적구성을 다양화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해결이 필요한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깊은 있는 논의를 통해 벼랑 끝에 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정책법원이기를 포기하고 편향된 판결 일색으로 치닫는 현재의 대법원의 모습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그 존재마저도 철저히 외면하는 대법원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한편, 변호사들은 “이번 성명은 서울지방변호사회나 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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