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비대위원은 14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이를 뒤집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대조시켜 비판했다.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쌍용차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쌍용차의 정리해고 근거로 제시된 회계서류가 손실을 과다 계상했다며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 외에도 무급 휴가 등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 정리해고자 선정 기준의 객관적 타당성, 노조와 성실한 협의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결해 왔던 것이 법원의 오랜 관례였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정리해고의 합법성이 폭넓게 인정해 왔다”며 “이런 점에서 서울고법의 쌍용차 해고 무효 판결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전가의 보도’ 규정에 제동을 건 역사적인 판결이었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서 잠깐. 실제로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근로자 156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14427)에서 “피고가 2009년 6월 8일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경영위기를 구조적 계속적 위기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총 근로자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대규모의 인원 감축이 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용자인 피고는 인원삭감 및 규모에 관한 객관적 합리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피고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그 선정에 관한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는 했으나, 이는 위 두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가 있는 요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라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시 박지원 의원의 발언으로 돌아온다.
박 의원은 “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무급 휴직 등의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을 간과했고, 특히 하급심의 판결에 대한 법리적용의 타당성만을 따져야 할 대법원이 ‘회사 쪽의 회계추정이 다소 보수적이더라도 정리해고의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실관계의 영역까지 판단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해고는 곧 사망선고다. 고작 6개월의 실업급여 외에는 어떤 사회적 안전장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해고는 살인이다’는 구호가 등장하는 이유다”라고 꼬집으며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된지 2000일이 넘었다. 그간 25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국회에서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 대법원 “항소심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잘못” 파기환송
한편,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2014다2087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정리해고 당시 피고가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보 제공을 통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수 있었다고 봤다”며 “그러나 당시 피고의 주채권은행은 상하이자동차의 유동성 지원이 선행되지 않으면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상하이자동차는 금융권 대출 재개와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협력을 유동성 지원 조건으로 내걸어 피고에 대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정리해고 당시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신규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상하이자동차가 피고를 인수한 이후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SUV 차량 외에 차종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했고, 거기에 SUV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로 SUV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지 매출은 더욱 감소하게 된 점, 그런 중에 2008년 하반기의 경유 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 사태에 봉착하게 되자 피고는 자력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정리해고 당시 피고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 구조적인 것으로서, 외부적 경영 여건의 변화로 잠시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이 악화됐다거나 단기간 내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적 일시적 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로서는 인원 감축 등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긴박한 경영상이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경영진의 부실경영 등으로 경영위기가 초래됐다고 해 이런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리해고 이후에 체결된 노사대타협으로 정리해고자 중 459명이 무급휴직으로 전환돼 결국 정리해고 된 근로자 수가 165명으로 대축 축소되기는 했으나, 노사대타협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피고의 회생 실패로 노사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노사가 막판에 상호 양보해 체결됐다”며 “이런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피고가 제시한 인원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는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 휴업, 임금 동결, 순환 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임직원 복지 중단,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며 “이런 사정과 당시 피고가 처한 경영위기의 성격이나 정도, 피고의 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피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박지원 “쌍용차 정리해고…항소심 ‘무효’ 역사적 판결 vs 대법원 ‘정당’ 심각”
“쌍용차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기사입력:2014-11-14 1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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