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표성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량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해고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역사적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2009년 쌍용차 해고노동자 해고 무효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며 “쌍용차 해고 적법 대법원 판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된지 2000일이 넘었다. 그간 25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해고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역사적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 “항소심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잘못” 파기환송
한편,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5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2014다2087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정리해고 당시 피고가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보 제공을 통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수 있었다고 봤다”며 “그러나 당시 피고의 주채권은행은 상하이자동차의 유동성 지원이 선행되지 않으면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상하이자동차는 금융권 대출 재개와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협력을 유동성 지원 조건으로 내걸어 피고에 대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정리해고 당시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신규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상하이자동차가 피고를 인수한 이후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SUV 차량 외에 차종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했고, 거기에 SUV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로 SUV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지 매출은 더욱 감소하게 된 점, 그런 중에 2008년 하반기의 경유 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 사태에 봉착하게 되자 피고는 자력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정리해고 당시 피고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 구조적인 것으로서, 외부적 경영 여건의 변화로 잠시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이 악화됐다거나 단기간 내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적 일시적 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로서는 인원 감축 등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긴박한 경영상이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경영진의 부실경영 등으로 경영위기가 초래됐다고 해 이런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리해고 이후에 체결된 노사대타협으로 정리해고자 중 459명이 무급휴직으로 전환돼 결국 정리해고 된 근로자 수가 165명으로 대축 축소되기는 했으나, 노사대타협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피고의 회생 실패로 노사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노사가 막판에 상호 양보해 체결됐다”며 “이런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피고가 제시한 인원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는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 휴업, 임금 동결, 순환 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임직원 복지 중단,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며 “이런 사정과 당시 피고가 처한 경영위기의 성격이나 정도, 피고의 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피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새정치연합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자들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기사입력:2014-11-13 1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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