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심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잘못…긴박한 경영상 필요”

“당시 대량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했고, 해고 회피 노력도 다했다” 기사입력:2014-11-13 17:06:29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쌍용자동차의 2009년 대량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리해고 이후 6년간 법적 투쟁을 벌인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는 불투명해졌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쌍용차 노동자는 25명에 달한다. 정리해고 된지도 2000일이 넘었다.

쌍용자동차는 2005년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인수된 후 차량 판매대수가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기불황과 경유 가격 급등, SUV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감소 등 판매조건이 악화되면서 2008년에 판매대수가 급감했다.

쌍용차는 2008년 12월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당시 가용 현금 보유액 74억원 불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등 경영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재무상황도 2008년 당기순손실 규모가 1861억원에 이르렀다.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자동차는 2009년 4월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2646명을 감원하는 인력구조조정 방안 등을 쌍용차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반발해 부분파업을 벌이던 쌍용차노조는 2009년 5월 22일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평택공장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점거농성을 벌이는 ‘옥쇄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쌍용차 근로자들은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에 대해서는 회사가 2009년 6월 8일자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회사와 노조는 옥쇄파업에 따른 극한대립 끝에 2009년 8월 6일 노사대타협을 하면서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에 따라 정리해고에 반발한 노조의 77일간 공정점거 파업은 종료됐다.

회사는 노사합의서에 따라 정리해고자 98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의 신청을 받은 결과 무급휴직 459명, 희망퇴직 353명, 영업직 전환 3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따라서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는 165명(기능직 159명, 사무직 6명)이 됐다.

이후 회사는 2009년 12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2011년 3월 인도 마힌드라 그룹과의 M&A가 성사돼 회상절차가 종결됐다.

최종 정리해고 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허용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측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 이들은 “유가급등 및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를 정당화할 요소로 삼기에 부적당하다”고 주장했다.

◆ 1심,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 정당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2012년 1월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 된 근로자 15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8년경 자동차판매 부진(시장점유율 급감) 및 국내외의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2009년 1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른 피고로서는 당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써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해고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회사의 도산이라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영상의 선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 항소심 “긴박한 경영성 필요성도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정리해고 무효”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리해고 노동자 156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14427)에서 “피고가 2009년 6월 8일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경영위기를 구조적 계속적 위기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총 근로자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대규모의 인원 감축이 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용자인 피고는 인원삭감 및 규모에 관한 객관적 합리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피고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그 선정에 관한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는 했으나, 이는 위 두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가 있는 요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라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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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항소심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잘못”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5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2014다2087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정리해고 당시 피고가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보 제공을 통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수 있었다고 봤다”며 “그러나 당시 피고의 주채권은행은 상하이자동차의 유동성 지원이 선행되지 않으면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상하이자동차는 금융권 대출 재개와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협력을 유동성 지원 조건으로 내걸어 피고에 대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정리해고 당시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신규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상하이자동차가 피고를 인수한 이후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SUV 차량 외에 차종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했고, 거기에 SUV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로 SUV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지 매출은 더욱 감소하게 된 점, 그런 중에 2008년 하반기의 경유 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 사태에 봉착하게 되자 피고는 자력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정리해고 당시 피고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 구조적인 것으로서, 외부적 경영 여건의 변화로 잠시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이 악화됐다거나 단기간 내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적 일시적 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로서는 인원 감축 등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긴박한 경영상이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경영진의 부실경영 등으로 경영위기가 초래됐다고 해 이런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리해고 이후에 체결된 노사대타협으로 정리해고자 중 459명이 무급휴직으로 전환돼 결국 정리해고 된 근로자 수가 165명으로 대축 축소되기는 했으나, 노사대타협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피고의 회생 실패로 노사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노사가 막판에 상호 양보해 체결됐다”며 “이런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피고가 제시한 인원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는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 휴업, 임금 동결, 순환 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임직원 복지 중단,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며 “이런 사정과 당시 피고가 처한 경영위기의 성격이나 정도, 피고의 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피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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