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매년 국정감사마다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변호사 미선임, 청구기간 경과 등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을 제외한 전원재판부 회부 2339건 중 180일을 초과 처리된 사건이 1978건으로 84.6%나 된다”고 밝혔다.
노철래 의원은 “헌법재판 사건이 다양화, 복잡화 되는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헌재의 늑장처리가 고질병이 된 것인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헌재는 헌법연구관을 2009년 57명에서 현재 66명까지 매년 증원하고 있고, 2011년에는 헌법재판연구원도 발족됐는데, 사건 처리 기간은 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심판사건 180일 이내 종국결정 조항이 강제규정, 훈시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법률에 정해진 헌재의 결정을 받아볼 권리시한”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는 심판사건 지연에 따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지연사유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철래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재의 직무유기일 것”이라고 비판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개정, 연구관 확충, 제도 보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철래 “헌재 심판사건 84.6% 처리기간 넘겨 늑장처리 고질병”
“매년 국정감사마다 반복 지적됨에도 대책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재의 직무유기” 기사입력:2014-10-17 1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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