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효과적 방지 위한 입법 필요하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미지 확대보기흔한 보험사기의 유형을 몇 가지 살펴보자. 가령 주택가에서 일방통행로에 불법 진입하여 역주행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내거나, 조직폭력배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음주운전자를 골라 고의사고를 낸 후 운전자에게서 다액의 금품을, 보험사로부터는 다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가 흔하다. 또 가족 등 친척을 동원하여 각종 질병을 이유로 장기간 허위 입원시키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병원장ㆍ의사ㆍ간호사 등 병원관계자나 보험설계사와 환자가 공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고의적인 보험사기 행위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은 경미한 자동차사고가 나도 입원부터 하고 본다. 물론 보험금 때문이지만, 이러한 경미환자 입원율이 건강보험 환자의 30배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남들은 다 보험금 타는데 나만 못타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다.
이와 같이 부당이득을 노린 많은 보험범죄는 결국 납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보험제도를 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선량한 일반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보험사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수천억 원을 넘는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1년 4,237억원,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90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적발되지 않은 금액을 고려하면 연간 3조 원을 넘는 예상된다.
과거에는 주로 생계형 보험사기였는데, 최근에는 자해, 살인 등 보험금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능화, 조직화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적절히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형벌수위를 크게 높여 보험사기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보험은 사회의 안전망을 구성하므로 그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보험사기는 보험의 공정질서라는 보호법익에 큰 위협이 되므로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일반 사기죄와는 보호법익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그다지 큰 범죄로 여기지 않거나 죄의식을 갖지 않는 현재의 풍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를 새로 입법하여 이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보험사기를 강력히 형사처벌함으로써 보험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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