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미지 확대보기다음카카오는 2일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카카오톡 3000명 검열 또는 사찰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카카오톡은 실시간 검열을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영장 요청이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으며,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을 제공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기간을 요청했으나,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 미만의 대화내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는 그러면서 “사용자 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음카카오는 PC버전 지원, 출장, 휴가 등으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평균 5~7일 간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카카오는 “한번 삭제된 대화내용은 복구가 불가능하고,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책 변경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이 크게 단축됐으며,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 소요돼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에 따른 대화내용 제공이 거의 불가능해 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이번 정책변경과 함께 향후 수신확인 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