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수는 늘어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 비중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지난 8일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신고접수 연도별 세부현황 및 통계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2009년 9584개소에서 2013년 1만5444개소로 총 5860개소 61%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전체 교통사고는 2009년 1000개소 당 55.82건(5.6%)에서 2013년 27.65건(2.8%)으로 감소했다.
사망, 부상자 또한 1000개소 당 2009년 사망자 수 0.73명, 부상자 수 58.43명에서 2013년 사망자 수 0.39명, 부상자 수 28.36명으로 감소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체 교통사고율 및 사망, 부상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체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비중은 2009년 전체 사고 1706건 중 535건(31.4%)에서 2013년 전체 사고 733건 중 427건(58.3%)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 비중 또한 2009년 39명 중 7건(17.9%)에서 2013년 21명 중 6명(28.6%)로, 부상 비중 또한 2009년 2241명 중 560건(25%)에서 892명 중 438명(49.1%)로 높아졌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지자체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단속이 어린이 보호에 실효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11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 제한이나 통행 금지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진선미 “어린이 보호구역 늘었는데,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오히려 증가”
기사입력:2014-08-12 2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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