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간략하게 총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작년 9월 검찰은 “이석기 등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들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고, 이석기는 2013년 5월 10일 및 12일 회합에서 강연을 통해 130여명의 RO 조직원들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죄명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혐의 등이다.
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7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하여 국보법 위반 및 내란선동 유죄 선고, 그러나 내란음모는 무죄 선고”라고 간략하게 판결 결과를 소개했다.
조 교수는 이어 “기존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전자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은 예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국 교수는 “내란음모 기소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학계의 견해이지만, 요즘 사회분위기에서 법원에서 내란음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용감’한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헌재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인 바, 조중동이 이 부장판사를 공격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석기 의원이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자,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것을 언급한 것이다. 아울러 보수성향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에 대해 비판할 것이라는 얘기다.
조국 교수는 “그러나 (내란음모가 무죄인 상황에서) 징역 9년의 선고형은 너무 세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내란선동 무죄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대법원이 내란음모마저 유죄를 인정하고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할까 염려된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한편, 이석기 의원 공동변호인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한마디로 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라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을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 “내란음모 기소 우스꽝스런 일…재판부 무죄 판결 용감” 왜?
“내란음모 당연히 무죄 나와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학계 견해이지만, 요즘 사회분위기에서…” 기사입력:2014-08-12 1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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