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를 폭행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기망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간 미성년자유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행위는 배우자 B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유인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3월)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7056 판결).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30대·여)와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하는 관계이고, 피해자들은(2세, 1세)피고인과 B의 친자녀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오후 2시경 서울 OO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폭언을 하며 방문과 벽사이 구석으로 피해자를 밀친다음 발로 방문을 수회 차 그 뒤에 있던 피해자에게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2. 4. 11. 오전 11시경 고양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B와 아무런 협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자녀들을 돌보고 있던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 갈 것이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하원시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미성년자유인죄의 피해자들의 연령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들은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은 유인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10. 선고 2022고단3335 판결, 김동원 판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설령 피해자들이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은 B로부터 보호·감호권을 위임받은 보육교사에 대한 기망에 의한 미성년자유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B의 피해자들에 대한 감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미성년자유인죄),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노2209 판결, 이성균 부장판사)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락한 채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월을 선고했다.
① 피고인과 B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2022. 3. 14.부터 합의하여 별거하기에 이르렀고, 이전부터 자녀인 피해자들의 양육을 대부분 전담하던 B가 그 무렵부터 기존 주거지에서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은 2022. 4. 11. B에게 피해자들의 양육상태의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한 바 없이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C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 갈 것이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하원시켜 데리고 갔으며, B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B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B와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만남도 제한한 점, ③ 당시 B의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이 피해자들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B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유인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폭행 범행은 인정하는 점, 당심에서 폭행죄의 피해자이자 미성년자유인죄의피해자들의 친모인 B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점(1심서는 처벌요구), 미성년자유인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하게 된 양육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고, 당심 단계에서 피고인과 B 사이의 이혼 사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B의 양육하에 있던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들을 보육교사를 기망해 자신의 보호·감독 하로 옮김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한 점, 미성년자유인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폭행의 점에 대해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는 그들도 이러한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미성년자약취죄에 관한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이혼소송중인 배우자 폭행·자녀 유인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7-11 12: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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