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인권위는 육군 제28사단을 비롯한 구타ㆍ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은 부적절한 병영문화와 악습이 근절되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고, GOP 총기난사 사건과 잇따른 군 관심사병의 자살사건은 군의 보호관심병사 운영과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상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군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군대에서의 구타ㆍ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