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제역 살처분 업무와 태풍 피해 지원 및 지역축제행사 업무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군청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런 업무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지방의 시청 공무원 A씨는 2010년 12월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살처분조의 조장으로 구제역에 걸린 가축들에 대한 살처분 민 매몰 업무를 총괄하면서 가족들과 격리돼 생활하면서 직무를 수행했다.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살처분에 따른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했다.
2012년 8월과 9월에는 2개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특히 과수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피해 농가 현황 파악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우해 피해 농가를 방문하고 면담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로가 누적됐다.
또한 2012년 10월에는 풍기인삼축제와 번개들 메뚜기잡기 체험 행사를 연이어 진행했는데, A씨는 행사 준비를 위해 야근과 휴일근무를 계속했다.
그러다 아침 출근을 했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낀 A(55)씨는 병원에 가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직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아내가 “구체역 사태와 관련해 가축 살처분 작업에 동원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농촌지도과로 전보된 후에도 기본 업무 외에 태풍 대비 비상근무, 태풍 피해 조사, 시가 주최하는 풍기인삼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준비 등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로 인해 과로가 누적돼 심근경색이 발병해 사망했다”며 “순진공무원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안동보훈지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의 아내 B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청구소송(2014구단10030)을 냈고,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판사는 지난 18일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된 탓에 당뇨와 동맥의 죽상경화증 등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심근경색을 일으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1달 동안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업무를 총괄하면서 격리된 환경에서 많은 수의 가축을 처리하게 돼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2년 7월 농정과수과 과수지원담당에서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돼 새로운 업무환경과 기본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었는데, 더구나 망인은 친환경농업 담당계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통솔해서 결재를 올려야 하는 지위에 있어 업무 과정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고 인정했다.
또 “망인은 전보된 직후 기본 업무에 대한 적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 8월과 9월에 2개의 태풍이 연속해 지나감에 따라 그 피해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12년 10월 진행되는 풍기인삼축제와 메뚜기잡기체험 행사를 한꺼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근과 휴일근무를 반복하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사망 당일에도 축제 및 행사 준비를 위해 출근한 직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망인은 감염병인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살처분 업무 및 태풍 피해 수습이라는 재난관리 업무의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망인은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구제역 살처분과 태풍피해 지원 등 과로ㆍ스트레스로 숨진 공무원 국가유공자
대구지법 “구제역 살처분과 태풍 피해지원 등 업무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어” 기사입력:2014-07-22 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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